지역여론 분분 “연착륙 출구전략 필요” vs “예산계획 확정까진 포기 일러”

정찬민 시장이 경기도신청사를 언남동에 있는 옛 경찰대 부지로 이전할 것을 공식적으로 경기도에 제안한지 석달이 돼 간다. 정 시장은 도 청사 용인 이전은 예산 절감뿐 아니라 다수의 도민에게 이득이 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쳐 지지세력 결집효과를 보이고 있다.

실제 정 시장의 제안이 ‘파격적’이라는 평가에도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가하면, 처인 일대 기업인들도 ‘청사 용인 이전’ 촉구에 나섰다. 하지만 경기도는 국토부의 실시계획 승인을 근거로 ‘도 청사 광교이전’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정 시장의 제안이 ‘물거품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시와 시민추진위원회는 여전히 ‘할 수 있는 최선을 할 것’이라며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반전카드’의 필요성은 분명해 보인다. 이에 시는 당위성을 등에 업고 ‘정면 돌파’할지 거국적 차원의 ‘회군선언’을 할지 선택의 기로에 선 것이다. 

용인지역 사회단체이 경기도청 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 서명운동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도청사 광교 이전 계획, 어떤 내용 담고 있나

올해부터 신청사 이전을 본격화한다고 밝힌 경기도가 최근 ‘(광교)경기융합타운 건립은 확정적’이라고 밝히는가하면, 남경필 도지사 역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광교행’을 언급해 경기도가 용인시 제안에 공식적인 ‘거부’의사를 피력 한 것이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신청사의 광교행 최종 근원은 국토부의 승인에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30일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도가 국토부에 승인 신청한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19차) 및 실시계획 변경(20차)안’이 승인됐다고 지난 4일 밝혔다.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지정권자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받음에 따라 경기도는 수원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도는 이달 중 허가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최종 설계를 마무리해 올 6월 착공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정 시장의 도청 이전 기자회견 이전인 지난해 10월 7일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에 광교융합타운 반영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의 변경내용을 담아 국토부에 승인을 신청했다.

경기융합타운은 경기도 신청사뿐 아니라 경기도 복합도서관, 경기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한국은행 경기본부 등의 공공기관과 미디어센터, 민간기업, 주상복합아파트 등 정치·행정·업무·주거·상업·문화·교육이 융합된 대규모 융·복합타운으로 2020년 12월까지 조성될 예정이다.

이번 승인으로 광교신도시 중심지역에 위치한 신청사 예정부지 11만8218㎡는 신청사 부지 8만9774㎡와 공공업무시설용지 1만9744㎡, 주상복합용지 8700㎡로 용도가 변경돼 경기융합타운 건립과 관련한 도시 계획적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광교신도시 중심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광교중앙역의 환승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약 4000여 대 규모의 지하 통합주차장과 경기도를 대표하는 복합도서관, 도민들의 여가와 휴식을 위한 잔디광장도 조성된다.

경기융합타운 평면도

 

용인시가 제시한 ‘카드’ 마지막 변수될까

정찬민 시장은 경기도청사를 용인으로 이전해야 할 당위성으로 △건립비용 최소화 △지리적 교통여건 우수 △수원시 광역시 승격 움직임에 따른 신청사 재이전 △경기도 지역균형 발전 등을 들었다.

특히 이중 용인시는 경기도가 청사 건립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존건물 활용도가 높은 옛 경찰대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밝혀왔다. 실제 경기도의회가 지난해 건설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상임위 위원들은 의회 보고 때마다 재원조달 방법, 청사 규모, 유보지 활용 방안 등이 달라진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원조달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해 상임위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만큼 경기도도 재원조달에 난맥을 드러낸 것이다.

하지만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12월 신청사 건립기금 적립과 관련한 ‘경기도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수정의결했다.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통정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경기도의회 최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1)이 대표발의 한 이 조례는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신청사 건립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신청사 건립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로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조례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조광명 위원(더불어민주당 화성시4)은 “예산심의를, 특별회계에 신청사 건립과 관련돼서 2900억원 정도가 세입으로 잡혀있다. 당초에 신청사 설립비용을 3300억원 정도로 예상했으며 사실상 특정 부지를 파는 것으로 재원마련이 거의 끝난다”며 집행부의 빠른 판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도가 지난해 9월 기준으로 밝힌 신청사 건립기금 조성 및 추진현황을 보면 현재까지 청사 건립과 관련해 조성된 기금은 총 718억원이다. 공유재산 매각 목표액은 총 2820억원이며 이중 현재 15% 수준인 424억원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 시장이 밝힌 지리적 교통여건 역시 세밀한 작업이 필요한 상태다. 정 시장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제2경부고속도로 IC 2개 건립 등의 장점을 부각시켰지만 정작 옛 경찰대 부지 내 뉴스테이 사업에 따른 광역교통정책은 여전히 표류중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최악의 교통여건을 감안해야 하는 처지가 될 수 있다.

이외 수원시가 광역시 승격을 추진한다는 논리는 시민추진위나 지역 기업인이 밝힌 ‘신청사 부지 이전 검토 촉구서’에서도 빠질 만큼 설득력을 잃은 상태다. 도내 타 지자체 협조 역시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다 경기도의회는 광교신도시 행정타운 개발사업의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8년 3월 제정된 ‘행정타운 개발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을 지난해 12월 원안가결 시켰다. 애초 도청 중심의 신청사 건립사업에서 융복합개발로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필요성이 상실됐다는 이유에서다. 용인시 제안대로 경기도청사만 분리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도청 이전 제안, 이구동성? 중구난방?

도 청사 용인 이전이 공론화 된지 3개월 여동안 이 제안에 대한 시민들 간의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현실성이 없다는 입장과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 했지만 ‘용인 이전에 대한 당위성’에는 대체적으로 의견 일치를 보였다.

그럼에도 용인 내부뿐 아니라 외부에서도 엇박자가 이어진 것도 사실이다. 정찬민 시장이 지난해 10월 옛 경찰대로 신청사를 이전할 것을 건의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이 있던 날. 회견장에는 정 시장과 같은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 일부가 참석했다. 하지만 당일 만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왜 기자회견을 했는지 ‘저의’가 무엇인지 물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한 의원은 “이미 진행 중인 사업에 정 시장의 이번 제안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현실성이 없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고 진단했다.

그런데다 용인시민 추진위 한 관계자는 “남 지사와 면담을 시도했지만 (도의원들의) 도움이 없어 성사되지 않았다”고 밝혀 도의회 차원의 조력은 시작부터 한계를 보인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용인시의회도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도청 이전 제안은 정 시장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판단하며 ‘결과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의원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시정질문에서 의원들이 이점을 지적하자 정 시장은 “도 청사 이전을 의원들과 사전협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심심한 유감”이라는 입장을 보이며 “시의원께서도 옛 경찰대 부지의 장점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동참해 준다면 도 청사를 유치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정 시장의 제안은 행정적으로도 외면 받은 것으로 보인다.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안’이 국토부 승인을 받았다고 밝힌 지난 4일 경기도 신청사추진단 한 관계자는 “광교로 청사 이전은 사실상 확정으로 봐야하며 용인시 제안에 대해 내부에서 논의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용인시민 추진위는 12일 11만명이 동참한 이전 촉구 서명서를 경기도에 제출할 예정이며, 시도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지속적으로 이전을 촉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저작권자 © 용인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