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06년부터 보육·임산부지원·주택·노동정책 등 출산 및 양육환경을 개선하겠다며 수시로 제도를 고쳤다. 최근 10년간 약 5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으나 정책 효과는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다양한 출산장려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지만 합계출산율은 13년째 1.3명 이하의 초저출산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최하위권에 속한다. 많은 출산장려책과 예산투입에도 저출산 현상은 더욱 고착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출산율은 미래 인구 규모 및 연령 구조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다. 저출산 현상의 고착화는 복지체계의 붕괴를 초래할 뿐 아니라 노동공급 감소와 생산기반 약화로 이어져 경제적 손실을 가속화시킨다. 저출산 문제 해결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중요한 것은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보육 및 교육복지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애 키우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으며 매해 보육대란과 혼란이 거듭되고 있다. 

2012년부터 도입된 누리과정은 기존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돼 있는 교육·보육과정을 통합하는 정책이다. 이는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과 보육을 통해 어린이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고, 생활 속에서 꿈과 희망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누리과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막대한 예산’을 ‘누가 부담하느냐’를 두고 현 정부 들어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누리과정 도입 후 예산편성과 그에 따른 책임공방으로 보육대란 사태는 매해 거듭되고 있다. 지난해 역시 누리과정예산을 정부가 일선 교육청에 떠넘겨버림으로써 국내 보육복지는 또 역풍을 맞았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힘겨루기에 아이들과 보육 현장만 애 닳고 있는 실정이다. 

다행히 여야 3당은 2017년도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을 하루 앞둔 12월 1일 누리과정(3~5살 무상보육) 예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년 한시의 특별회계를 설치하기로 합의하면서 누리과정 운영에 일시적으로 숨통이 트이게 됐다. 이에 정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세입으로 하는 3년 한시 특별회계를 설치했다. 누리과정 예산 전체의 78%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나머지 22%는 일반회계 전입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도록 했다. 내년 전체 소요액 3조9409억원 중 22%인 8600억원이 추가로 지원되는 돈이다. 

그러나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유아공교육체제 발전 특별회계법’은 한시적 조치일 뿐이다. 누리과정 및 유아교육·보육 통합 등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고 안정적 재원이 확보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누리과정에 쓰이는 비용만을 위한 특별회계를 따로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누리과정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저 잠시 숨통이 트였을 뿐이다. 특별회계가 끝나는 시점에서 기다리고 있을지 모를 보육대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은 계속돼야 한다.

모든 영유아는 공평한 배움의 기회와 환경에서 자라야 한다. 또한 모든 세금의 주인은 국민이고 이중 가장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할 국민이 바로 영유아이다. 그러나 보육복지의 또 다른 문제는 현재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간의 보육료 지원이 차별적이라는 점이다.

국·공립어린이집과 달리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의 경우, 만 3세가 되는 시점부터 부모부담의 보육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실정인데, 이는 엄연한 차별보육이다. 현재 민간어린이집 등원 영유아에 대한 차액보육료를 지원해주는 것은 시설유형에 따라 발생하는 영유아의 차별을 해소한 한다는 측면에서 보육형평성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본질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누리과정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보육비를 전액 지원해 부모부담을 해소하고, 진정한 의미의 무상보육으로 한걸음 내딛어야 한다. 모든 영유아들이 동일한 교육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적 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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