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수·소형평수 늘리고 사업방식 변경

용인4구역 등 4곳은 추진 움직임 없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시행인가 5년여 만에 사업 재개를 추진하고 있는 용인8구역 전경.

2011년 7월 용인시로부터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이후 사업이 잠정 중단됐던 용인8구역(중앙동주민센터 주변) 주택재개발이 5년여 만에 다시 추진되고 있다. 용인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명수)은 사업방식 변경과 신탁업체(BNK투자증권)의 공동사업시행자 지정 등을 위한 안건이 지난 27일 총회에서 통과됐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조합 측은 건축계획 변경 등 정비사업시행인가 변경을 위한 관련 서류를 갖춰 올해 2월 중 ‘용인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용인시에 신청할 계획이다. 용인8구역은 올해 7월 정비사업의 시행기간(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 이내)이 만료된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사업기간이 경과된 경우 사업시행 변경인가나 신고를 통해 사업시행기간을 변경해야 한다.

용인8구역은 GS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해 금융권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부동산경기 침체, 수익성 미달 등을 이유로 사업이 잠정 중단됐다. 이에 조합 측은 용인시에 사업성 확보를 위한 용적률 상향조정 등을 용인시에 요구하는 한편, 기존 자금조달 방식에서 벗어나 금융기관(신탁업자)을 (공동)사업시행자로 정해 사업을 재추진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추진해 왔다.

5개 조합 측의 요구에 용인시는 2013년 10월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고시했다. 용인8구역의 경우 상한용적률이 300%에서 400%로 상향 조정됐다. 또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통한 정비사업 시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 올해 1월부터 시행됐다. 사업 재추진에 필요한 조건이 마련된 것이다.

앞서 조합 측은 114㎡ 형을 84㎡ 이하 형으로 조정하는 계획안을 시에 제출했다. 평형 조정으로 세대수는 당초 1066세대에서 1308세대로 242가구 늘어났다. 이명수 조합장은 “시공사가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 아닌 신탁사(금융기관)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자금 재조달 문제가 해결돼 공사비가 크게 줄었다”며 “역북지구 수준으로 분양가가 책정되면 (조합원분을 제외한) 분양에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 조합장은 “용인8구역은 다른 곳과 달리 용적률 등을 감안하면 사업성이 비교적 좋은 곳으로 평가돼 왔다”며 “2월 중 사업시행변경 인가를 거쳐 2018년이면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용인4구역은 추진위 구성 단계에서 멈춰서 있고, 용인5·7구역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지만 내부 갈등과 사업성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모현1구역은 2012년 조합설립인가만 받은 상태여서 일부 구역은 사업시행인가 취소 등의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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