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동부경찰서(서장 김상진)는 위례신도시 아파트 분양권을 위조해 40여명을 상대로 15억상당을 가로챈 A(50)씨를 검거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서울 강남구에 기획 부동산 사무실을 마련하고 피해자들에게 “위례신도시 개발지역 내 원주민 소유 비닐하우스 등 주소지를 지장물로 매입하는 분양권 접수증(일명 딱지)을 구입하면 상가 및 아파트를 우선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고 속여 모 구청장 명의 분양권 접수증을 위조ㆍ발행해 40여명을 상대로 15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위례신도시 분양권 사기를 입은 서민 피해자가 많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방 모처에 은신해 있는 A씨를 5개월간 추적해 검거, 주거지에서 발견된 위조된 분양권을 증거로 구속했다.

조사결과 A씨는 범행 후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 없이 생활하는 치밀함을 보이는가 하면 가로챈 현금은 도박과 유흥비로 탕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분양권 거래는 등기 없이 이뤄져 하나의 권리를 여러 사람에게 2중, 3중으로 판매해도 검증할 방법이 없고, 돈만 받고 잠적할 위험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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