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장희 삼성지회 부지회장 손 들어줘

조장희 금속노조 삼성지회 부지회장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사진제공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삼성에버랜드(현 삼성물산)가 회사 사업 매출·매입 내역 등의 자료를 외부에 유출했다며 조장희(44·용인시 처인구) 삼성노동조합 부지회장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노동조합 와해 전략이 담긴 문건은 삼성그룹이 작성한 것이며, 이에 따라 노조 간부를 해고한 삼성의 조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봤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조 부지회장과 삼성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조 부지회장은 5년의 해고자 생활을 접고 현장으로 돌아갈 길이 열렸다.

1996년 삼성에버랜드에 입사한 조 부지회장은 노동조합을 만들어 활동하던 중 2011년 7월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에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하며 5년 동안 법정 다툼을 이어왔다.
당시 삼성에버랜드는 △회사 임직원 성명과 직급 등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과 사업부 매출·매입 내역 등이 담긴 전산거래원장 파일을 외부 이메일로 전송한 점 △출근해 전산 입력 후 근무지를 이탈한 점 △상급자에게 모욕적인 문자 등을 보낸 점 등을 해고 이유로 삼았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에 대한 해고는 징계사유에 비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가혹한 제재로서 징계권자(삼성에버랜드)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매입·매출 자료는 따로 ‘극비’ 또는 ‘대외비’라고 구분해 표시하지 않았고, 그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린 바 없고, 전송된 파일은 사측의 취업규칙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특히 “(삼성에버랜드가) 해고를 한 실질적인 이유는 ‘원고가 노동조합을 조직하려 하고 실제로 삼성노동조합을 조직한 후 부위원장으로 활동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사용자가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 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시와 같은 이유로 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2심은 “조 부위원장의 징계사유가 된 비위행위는 삼성노조가 설립되기 이전 행위이지만 삼성에버랜드는 내부 대응 전략에 따라 조 부위원장의 비위를 집중적으로 추적, 수집한 것에 따른 것을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측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삼성은 그간 해오던 노조파괴 행위를 전면 중단하고 노조파괴 관련 지침을 모두 폐기해야 한다”면서 노조파괴로 희생당한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를 삼성 그룹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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