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새해 달라지는 것들

2017년 정유년 새해가 밝았다. 내년부터 소득세 과세표준에 ‘5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면서 최고세율 40%가 적용된다. 남양주와 김포시에만 달렸던 2층 버스가 용인에서도 운행될 예정이다. 또 10년 이상 노후 경유차 교체 시 최대 100만원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은 영아 59개월까지, 노인은 만60세부터 등으로 확대된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을 들여다본다.

<경기도>

지능형 스마트 고지서 서비스 개시
6월부터 스마트폰으로도 지방세 납부가 가능해진다. 경기도는 고지서 송달과 알림, 간편결제, 지능형 상담이 가능한 지능형 스마트고지서를 6월부터 서비스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알림서비스만 지원됐다.

5억 원 초과 시 지방소득세율 상향 조정
5억 원을 초과하는 종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율은 기존 3.8%에서 4%로,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율은 4.8%에서 5%로 상향 조정된다.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해야 했던 지방소득세 신고를 세무서에 한 번만 하도록 한 동시신고적용제도 적용기간이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생활자격·면허 온라인 등 확대 발급
내년 5월부터 요양보호사, 안마사, 장례지도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가축인공수정사, 조리사, 이·미용사 등 8종의 생활자격 면허증을 기존 경기도청을 포함해 관할 구청이나 시·군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 교체하면 최대 100만 원 세금 감면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승합·화물)를 폐차, 말소등록하고 신차를 구입하면 취득세를 50%, 최대 100만 원까지 감면해준다. 전기차 취득세는 기존 14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공제규모가 확대되고, 수소차도 취득세 200만 원을 공제해 준다. 내진설계가 된 건축물에 대한 취득·재산세도 감면된다. 신축 건축물은 10%에서 50%로, 대수선(증·개축을 제외한 건물구조변경)은 50%에서 전액 면제로 조정된다.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지급
7월부터 경기도내 구직의사가 있는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경기도청년구직지원금 제도가 신설된다. 청년구직지원금 지급 대상인원은 1천명으로 월 30~50만원, 6~10개월 간 최대 300만 원까지 현금이 아닌 카드(바우처)로 지원된다.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이 기존 소득 7분위에서 8분위 이하로, 3명 이상 다자녀 가구 둘 째 이후에서 전 자녀로 확대된다. 2017년 1학기 학자금 지원을 위한 소득분위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지전용허가 시설별 면적제한 완화
농지전용허가구역에 설치된 시설의 면적제한이 종교·수련시설은 1000㎡에서 3000㎡로, 승마장·운동시설은 1000㎡에서 5000㎡, 상점은 1만㎡에서 1만5000㎡로 완화된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 지급대상자가 기존 3종 복지관 사회봉사자 2800명에서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 종사자 1만6300명으로 확대된다. 다만 지급금액은 기존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줄어든다.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지원
장애인을 위한 공공일자리 가운데 시간제일자리가 신설된다. 대상자는 279명으로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지원요원 등의 직무를 맡게 된다. 1일 4시간 이상 주 20시간 일을 하면 월 67만6000원의 보수를 받게 된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활동비 인상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유형 중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의 활동비가 월 20만원에서 월 22만원으로 인상된다.

어린이 예방접종사업 대상 확대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대상이 6개월~12개월 미만 영아에서 6개월~59개월 미만 영유아로 확대된다.

2층버스 운행 확대
남양주와 김포시에서만 운행 중인 2층 버스가 내년부터 용인을 포함해 수원, 성남, 고양, 안산, 화성, 시흥, 파주, 광주, 하남 등 도내 12개 시군으로 확대된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신청제 시행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관련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계획시설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10년 이후부터 20년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대상 확대
11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게 돼 있는 기존 규정이 6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층으로 확대된다.

주택지하주차장 소방시설 설치
50세대 이상 연립·다세대주택 지하주차장에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이 시행된다.

<용인시>

지자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내년 10월부터 인플루엔자 우선접종 권장대상자가 확대된다. 지원대상은 만 60세~64세 용인시민, 만 50~59세 장애인·맞춤형복지급여 대상자, 임산부, 출산 후 6개월 이하 산모, 결핵환자, HIV감염자, 희귀난치성질환자, 가금류 농장 종사자다.

산모·신생아 서비스, 기저귀·분유 지원 확대
소득에 상관없이 관내 둘째아이 이상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지원한다. 출산예정일 1년 전 용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고 신청일 현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모에 해당된다. 기저귀는 저소득층 영아 24개월까지, 조제분유는 아동복지시설,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아동 등으로 확대 지원된다.

소규모 급수공사 도로 점용허가 생략
급수공사를 위해 왕복 2차로에서 길이 10m이하의 소규모 굴착공사를 할 때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급수공사 기간이 평균 5주에서 2주로 대폭 단축되고 비용부담도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30% 인하
전국 최초로 공영주차장 하이패스 통행권을 이용하는 무인시스템이 지난달 신갈공영주차장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상갈동, 중앙동, 수지아르피아 등 관내 공영주차장 12곳으로 확대 실시된다. 무인시스템 적용으로 주차요금은 조례개정을 통해 내년 3월부터 기본보다 30% 인하될 예정이다.

주민센터 6곳 ‘행정복지센터’로 명칭 변경
중앙동, 유림동, 신갈동, 상갈동, 풍덕천1동, 죽전1동 등 6개 주민센터의 명칭이 ‘행복복지센터’로 변경된다. 시는 나머지 25개 읍면동도 2018년 말까지 연차적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과태료 징수현황 및 체납액 한번에 조회
내년 3월부터 도로·하천사용료 등 200여개의 세외수입을 다루는 ‘표준세외수입시스템’에 주·정치위반 과태료가 포함된다. 이에 따라 과태료 징수현황 및 체납액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 징수와 납부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때 ‘축하카드’ 준다
만 17세가 돼 처음으로 주민등록증을 받는 청소년들에게 축하메시지를 담은 기념카드를 나눠준다. 교부대상은 내년 6월까지 총 8158명이며 청소년들의 호응이 좋으면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

초등 일제고사 폐지, 성장배려학년제 운영
초등 전체 학년에서 일제고사가 폐지되고 교사별 상시평가 체제가 실시된다. 평가는 학생 서열화 중심이 아닌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중심으로 피드백을 강화하는 성장중심평가가 실시된다. 또 초등 1·2학년에서 ‘성장배려학년제’가 도입,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학습·생활지도·인성교육에 중점을 맞춰 교육하도록 한다. 

경기 자유학년제 전면 추진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토론·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수업을 받고,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경기 자유학년제’가 실시된다. 이에 따라 지필 시험 형태의 총괄평가가 폐지되고 과정중심 수행평가가 실시된다. 고입 내신 성정에 교과활동 영역은 미반영하게 된다. 학교 생활기록부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성장과 발달 정도를 문장으로 기록한다.

배움중심수업 2.0 실시, 경기꿈의대학 신설
‘배움중심수업 2.0’을 통해 학생중심의 다양한 수업방법을 적용한다. 배움중심수업 실천에 전념할 수 있는 교무업무조직을 통해 기존보다 체계화·세분화 된다. 교육과정의 재구성과 수업 및 평가를 하나로 일치시키는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 일체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고등과정에는 고등학생들의 융합적 사고력과 진로개척 역량을 신장시키는 폭넓은 학습 경험 제공을 위해 ‘경기꿈의대학’이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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