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선금지급요령」에 따르면 시공업체들이 선금을 신청할 경우 사용계획서 제출을 폐지하고 매월 선금사용내역에 대한 정산 대신 최종사용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사용절차를 간소화 했다. 선금지급비율도 공사의 경우 종전 20∼50%까지 지급하던 것을 자치단체의 자금수급상황에 따라 최고 70%까지 지급하게 된다. 이에 따라 경기도건설본부는 업체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선금을 최대 70%까지 신청하는 대로 전액 지급하기로 했으며 기성금도 필요한 자금이 적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약식기성검사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용인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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