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건설본부는 최근 경제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공업체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선금비급비율을 최대한 확대하고 기성금 지급기간을 단축한다고 밝혀 시공업체의 자금해결이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 선금지급요령」에 따르면 시공업체들이 선금을 신청할 경우 사용계획서 제출을 폐지하고 매월 선금사용내역에 대한 정산 대신 최종사용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사용절차를 간소화 했다. 선금지급비율도 공사의 경우 종전 20∼50%까지 지급하던 것을 자치단체의 자금수급상황에 따라 최고 70%까지 지급하게 된다. 이에 따라 경기도건설본부는 업체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선금을 최대 70%까지 신청하는 대로 전액 지급하기로 했으며 기성금도 필요한 자금이 적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약식기성검사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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