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경찰대 건물 보수·시청 직원 레스토랑 설계비 선집행 도마에...김대정 시의원 행감서 “무책임 행정 비판”

김대정 의원이 옛 경찰대학교 건물에 대한 예산 집행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예산이 투입되는 업무협약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용인시의회 사전 동의 절차를 밟지 않거나 시의회 부결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법으로 집행한 사업이 도마에 올랐다.

자치행정위원회 김대정 의원은 정책기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 동의 전 업무협약 체결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데 대해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입을 뗀 뒤 “실무부서에서 업무협약을 맺을 때 실질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정책기획과에서 의회 동의 여부에 대해 판단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조명철 재정법무과장은 “정책기획과에서 판단하고 의견을 보내주는데 (정책기획과) 협조 없이 (사업부서에서) 그냥 진행하는 것들만 문제가 되고 있다”며 시의회 동의 없이 진행한 업무협약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김대정 의원은 경기건축문화제를 예로 들며 “예산이 수반되는 업무협약 체결 전 의회에 공식적으로 의결을 받아야 하지만 급하면 의원들에게 미리 동의를 구하고 의장단과 협의해 약식으로 진행하는 방법도 있다”며 예산 의결 후 사후 동의안 승인이라는 초유의 일이 발생한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당시 시는 도시건설위원회에 동의안을 제출하며 “업무협약 체결 전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미처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데 대해 사과한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재발 방지를 위해 각 부서에 공문을 보내고 교육도 했지만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아 똑같은 일이 재발되고 있다”면서 옛 경찰대 부지와 법무연수원 등 ‘종전부동산 주요시설 관리‧사용권한 이양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부결 이후 시의 행태에 대해 비판했다.

시는 시의회에서 동의안이 부결됐음에도 지난 10월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 공문을 보내 체육관에 대한 사용 동의를 요청하고, 5억여원을 들여 옛 경찰대학 시설보수를 한 뒤 배드민턴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해줬다.

김대정 의원은 “행정의 일관성, 공신력의 실추 등 LH에서 용인시를 얼마나 우습게 보겠느냐”면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정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회계과에서도 시의회 동의 없는 예산 집행이 도마에 올랐다. 김대정 의원은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청) 직원레스토랑 이전 설치공사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회 승인을 받지 못했는데) 설계비가 집행됐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거냐”고 따졌다. 정해수 회계과장은 “어차피 공사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공사 전에 설계가 들어가는데 어느 정도 사업비가 소요되는지 가늠해야 해서 설계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김대정 의원은 “궁색한 답변이고 절차상 맞지 않는다. 경찰대 체육시설도 그렇고 조금만 천천히 가면 되는데 무리하게 속도를 내며 가려한다”며 행정절차 이행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옛 경찰대 건물 보수를 지적하며 “이번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 불필요하게 집행부와 의회가 대립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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