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등 주변 환경 부정적 영향”

동물장례시설 설치 허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용인시 처인구 백암 동물장례식장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불허가 처분에 대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처인구 손을 들어줬다.

처인구는 A씨가 동물장례식장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경기도에 낸 행정심판에 대해 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달 열린 회의에서 동물장례식장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처인구 백암면 백암리 일대에 동물장례식장을 짓겠다면 처인구에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구는 인근 20m 거리에 백암테니스장이 있는 등 주변 환경과 시설물이 조화를 이룰 수 없다고 판단해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지난 8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개발행위 불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처인구에 따르면 도 행심위는 “신청지의 20m 거리에 백암테니스장이 있고 장례식장 특성상 대기오염 물질이 방출될 수밖에 없어 인근 주민들과 체육시설 이용객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여지가 있다”며 “행정기관의 개발행위허가 불허가 처분은 합당하다”고 처인구의 손을 들어줬다.

백암면 인근 주민들과 테니스장 이용객들은 최근 동물장례식장 건립에 반대하며 행정심판위원회에 반대서명부를 제출하는 등 민원을 제기해 왔다.

처인구 관계자는 “행정심판위원회 기각 결정으로 인근 주민들이 한시름 놓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향후 동물화장시설 설치를 둘러싼 갈등의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동·식물 관련시설 운용회사인 D업체는 지난해 12월 처인구 양지면 주북리 167-2 일대에 애완견사 및 사무실 용도로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의 시설물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 업체는 사용하지 않고 있던 시설물을 지난 6월 1일 갑자기 처인구청에 산지용도변경을 신청해 인근 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등 동물화장시설 설치를 둘러싼 갈등이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저작권자 © 용인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