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선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을 통해 민선 6기 정찬민 시장의 인허가 남발과 이로 인한 문제점에 집중했다.

유 의원은 “민선 6기 정찬민 시장 취임 후 지난 2년반 동안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조례를 여러 차례 개정하면서 규제완화 정책을 지나치게 시행했다”면서 “그 결과 인허가는 급증해 허가과를 늘렸지만 업무는 과중한 부작용을 낳고 시민들의 집단민원이 빗발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특히 기흥구 민원내용을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지난 10월 청곡초 옆 지상 4층 지하 8층의 개발행위 건축허가 건이 도시계획심의위에 상정됐다”면서 “자연녹지지역 내 지하 8층 건물을 허가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느냐”고 묻기도 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이 건축물은 청곡초와 경계거리가 0미터에 해당되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들어설 예정인데다, 도로가 없는 맹지라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청곡초는 내진설계도 돼 있지 않고 울림에 약한 경암층 지역이라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지하 8층 신축부지 옆에는 남부권 최대 자동차매매단지가 건설 중이고, 이외 최대 규모 도색공장, 1700세대 아파트 신축허가를 내줬고, 30층 높이의 840세대 공동주택의 허가도 진행 중”이라며 상황을 설명했다.

유 의원은 특히 지난 18일 난개발 피해지역 주민들이 모여 열린 용인시 난개발 실태 점검 긴급간담회를 언급하며 “최근 2년 반동안 인허가 패턴을 보면 비슷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며 토지용도의 변경으로 인한 자연파괴, 주민참여 및 주민의견 수렴 없는 일방적인 개발 추진 및 인허가 용인시의 무책임한 행동 등에 대해 지적했다.

유진선 의원은 이날 용인도시공사 운영방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앞서 용인시는 도시공사가 경영악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자 공단 전환 등을 고려하다 최근 용인도시공사를 현 상태를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에 대한 지적이다.

유 의원은 “2014년 7대 용인시의회가 개원되자 용인시의회에 현금출자 등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한 도시공사는 역북개발사업이 마무리되는 2018년경 자본금 범위 내 소규모 개발사업만 추진하는 시설관리공단 중심의 공단형 공사로 전환하겠다고 했다”면서 “하지만 올해 하반기 말을 갑자기 바꿔 공사 체제로 유지하고 도시공사 사장은 각종 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며” 운영방침을 바꾼 이유에 대해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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