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언남동 뉴스테이사업 갑질 논란

 LH 택지개발로 용인인구 30만↑ 교통대책 “나몰라라” 
 
옛 경찰대 및 법무연수원(이하 종전부동산) 개발에 따른 교통대책 수립을 두고 용인시와 정부 간에 옥신각신하는 모양새다. 당장 인근 주민뿐 아니라 용인시의회 차원에서도 개발에 앞서 ‘교통대책 수립 선행’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업주체를 두고 온도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사업만 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은 용인시에 떠넘기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애초 지난 6월 용인시는 ‘종전부동산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개발’이라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LH) 계획을 공식화 하자 일대 주민들은 교통난이 심화될 것이라며 반발의 목소리를 냈다. 지난달에는 용인시가 옛 경찰대 일대 부지를 시민에게 조기개방하기 위해 ‘개방시설 사용권한 이양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올렸지만 용인시의회는 교통대책 수립을 요구하며 부결했다.
시도 당장 이 사업과 관련한 교통대책은 광역차원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자체적으로 용역을 진행하는 등 화력집중에 나섰지만 국토교통부는 냉담한 기류만 보이고 있다.

실제 종전부동산 일대를 지역구로 하는 표창원 국회의원은 지난 19일 용인시의회 김중식 의장과 고찬석 의원과 함께 국토부, LH관계자와 면담을 진행, 광역 차원의 교통정책을 수립해 줄 것을 요구했다.

면담 핵심은 LH가 기부채납 하기로 한 종전부동산 내 20여만㎡ 규모의 공원녹지 활용 방안이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에는 광역교통 대상지를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서 면적이 100만㎡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2만명 이상일 경우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가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해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정해뒀다. 하지만 종전부동산은 개발 면적이 90여만㎡로 대상지에서 제외된다. 이에 기부채납 부지 20만여㎡를 포함할 경우 용인시 입장에서는 손쉽게 광역교통대책을 세울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된다.

이날 면담에 참석한 고찬석 의원은 “LH에 20만㎡ 규모의 면적을 개발지역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며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장했지만 (국토부는 일정 규모 사업에 앞서 진행되는)교통영향평가로 충분하다는 입장”이었다며 “정부가 광역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느꼈다”고 밝혔다.

특히 용인시가 정부 차원의 교통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진행 중인 광역교통개선대책 용역에 대해 국토부는 용인시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아전인수’식 해석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그런데다 용인시가 공원녹지 기부채납을 거부할 경우 국토부는 ‘산림청’에 기부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은 것으로 전해져 상황에 따라서는 제3기관 등장이라는 변수 발생도 염두해야 한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개발사업만 하고 필요한 기반시설은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며 종전부동산 개발과 관련한 교통대책 수립 예산은 광역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용인시가 밝힌 자료를 보면 1991년 이후 LH가 용인에서 시행한 택지·도시개발사업 지구는 총 15곳이다. 면적은 1543만4958㎡에 이르며 수용 인구수가 30여만명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유입인구 등과 비교해 다소 차이가 날 것을 감안하더라도 LH가 시행한 개발 사업이 용인시 인구 증가에 큰 영향을 줬다는 것이다.

특히 종전부동산과 인접한 동백, 신갈 일대도 LH가 추진한 택지지구가 자리 잡고 있어 이 일대 상습교통정체에 대해 ‘나 몰라라’식의 대응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고찬석 의원은 “이렇게 많은 사업을 했으니 경찰대 부지 뉴스테이 사업 때 구성역에서 경찰대를 거쳐 동백까지 광역철도를 연결하고 43번 국도에 연결시키는 도로 개설을 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국회의원이 지난달 23일 발의한 '대광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눈여겨봐야 할 사안이다.

이 개정법률안은 ‘면적이 100만㎡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수립되지 않아 교통 혼잡과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부족으로 인한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대규모 개발사업에 있어 사업의 시행 주체가 다수이거나 시행 시기가 다르더라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인근 부지 내에서 시행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각의 면적이나 수용인구·수용인원을 합산’하도록 정해뒀다. 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은 것이다.

저작권자 © 용인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