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민은 용인에서 법원 이용”…19대 국회 이어 재발의

김민기

용인시민의 법률 서비스 향상을 위해 법원설치가 다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용인을) 국회의원은 지난 20일 ‘수원지법 용인지원 설치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2013년 이 법안을 발의했지만 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수원지방법원 본원에 속해있는 용인시를 별도로 분리해 용인지원을 설치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수원지방법원 본원은 관할구역의 인구 증가로 민원인들의 장시간 대기, 판결지체, 원거리 이동 등 용인을 비롯한 관할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돼 왔다.

수원지법 본원은 수원시와 용인시, 화성시, 오산시를 관할하고 있어 2016년 7월 현재 관할인구가 296만여명에 달한다. 이 중 용인시 인구가 98만3000여명으로 약 3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용인시 인구는 매년 2%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수원지방법원의 업무량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제출된 개정안에 따라 용인지원이 신설되면 연간 7만7000여건이던 수원지법 본원 사건 수는 수원지법 5만2000건, 용인지원 2만5000건(국회 예산정책처 추정치)으로 분산돼 법원의 업무하중이 줄고 이용 편의도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기 의원은 “용인을 비롯한 수원지법의 관할도시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어 용인지원을 신설해 수원지방법원의 과중한 업무를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며 “용인지원이 신설되면 용인시민은 물론 수원을 비롯한 수원지법 관할 주민들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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