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행정심판 잘못 바로 잡겠다”

지곡동 주민 등 30여개 시민단체 동참  
 

기흥구 지곡동 주민들이 지난 11일 경기도청을 찾아 7월에 열린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잘못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용인시 기흥구 지곡동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업체 측 콘크리트용 계면활성제 연구소‧이하 용인연구소) 건립과 관련해 지곡초등학교 학부모와 지곡동 일대 아파트 주민들은 지난 11일 수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는 지난 7월 열린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의 재결을 취소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용인시는 업체 측이 애초 계획과 달리 사업을 추진한다는 이유에서 업체에 건축허가 취소를 통보했지만 지난 7월 이 건을 두고도 행심위가 건축허가 취소를 취소한다는 내용으로 재결했다. 이어 이번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접수함에 따라 2년여 동안 3번째 공방이 시작된 것이다.

지곡초 학부모와 일대 주민, 용인에서 활동 중인 30여개 시민단체는 이날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월 행심위가 결정한 ‘용인시의 건축허가 취소 취하’ 재결은 잘못된 것이라며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행심위는 기업의 손해액을 따지며 재결인용을 결정했고, 주민들이 22개월동안 파헤친 설계도면에서 시설의 위험성과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도 상세설계도에 있는 폐수시설의 규모에 대해서는 검증할 필요도 없이 심판을 끝냈다”며 행정심판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행심위 위원들은 비전문가들이었기에 청구인인 업체가 제출한 서류를 판단할 능력조차 없었다”며 “용인시와 주민들이 제출한 자료를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 청구인의 손을 들어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주민들은 △ 지곡초 학생들을 위험에 빠트리고 기업의 이익을 대변한 행심위의 잘못된 재결 취하 △업체는 거짓을 멈추고 사업 중단 △용인시는 주민들과 학생들에게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 제시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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