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관 권한 아무것도 없다” 지적
국회 안전행정위원 소속 표창원 의원(용인시정‧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2일 행정자치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전문성도 관심도 없는 행정자치부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을 관리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특히 표 의원은 국과수에서 부검을 담당하는 법의관이란 명칭 역시 어떤 관련법에도 없는 명칭이며, 일반 의사와 비교해 부검 결정권 등에 대한 권한도 없다고 밝혔다.
이날 표 의원은 윤홍식 행정자치부 장관을 대상을 작심한 듯 강도 높은 질타를 이어갔다.
표 의원은 “국과수에 근무하는 의사를 뭐라고 부르냐”는 질문에 윤 장관이 “법의관”이라고 답하자 “어떤 관련법에도 법의관이란 명칭은 없다”고 지적하며 특히 법의관이 일반 의사와 비교해 어떤 다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아냐“고 물었다.
이에 윤 장관은 “부검 결정권”이라고 답하자 표 의원은 “실제로는 아무런 법적인 권한이 없다. 국과수에 계시는 부검의(법의관)가 일반의사에 상대적으로 우월한 권한을 가진 것은 하나도 없다”고 밝히며 장관이 국정감사장에서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국내의 경우 검사가 임의적인 부검을 할지 결정을 하고, 강제부검은 검사가 법원에 영장청구를 해서 법원 명령에 따라 진행된다.
표 의원은 이어 행정자치부가 발간한 보도자료에 나온 부검 등 전문 인력 보강 등 현안에 대해 장관에게 물으며 “국과수의 중요한 업무 중에서 장관은 아는 게 단 하나도 없다. (국과수에)가본적도 부검을 참관한 한 적도 없다”며 “중립성, 독립성이 중시되고 사망에 대한 규명을 해야 할 국과수를 아무 내용도 모르는 장관이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부검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표 의원은 “2002년 대한법의학회가 제출한 연구보고서에는 (부검은)국가의 권력이나 정치적 영향성, 수사 당국으로부터 공정성과 독립성의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나와 있으며 “2012년 법제처도 검시제도의 효율성보다 공정성, 독립성이 우선과제”라며 부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언급했다.
표 의원은 특히 “다른 나라는 검시에 관한 법을 가지고 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음을 누가 판단할지, 누가 조사할지 부검 결정할지 법에 정해뒀다 하지만 대한민국에는 법이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