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관 권한 아무것도 없다” 지적

표창원

국회 안전행정위원 소속 표창원 의원(용인시정‧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2일 행정자치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전문성도 관심도 없는 행정자치부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을 관리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특히 표 의원은 국과수에서 부검을 담당하는 법의관이란 명칭 역시 어떤 관련법에도 없는 명칭이며, 일반 의사와 비교해 부검 결정권 등에 대한 권한도 없다고 밝혔다.

이날 표 의원은 윤홍식 행정자치부 장관을 대상을 작심한 듯 강도 높은 질타를 이어갔다.

표 의원은 “국과수에 근무하는 의사를 뭐라고 부르냐”는 질문에 윤 장관이 “법의관”이라고 답하자 “어떤 관련법에도 법의관이란 명칭은 없다”고 지적하며 특히 법의관이 일반 의사와 비교해 어떤 다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아냐“고 물었다.

이에 윤 장관은 “부검 결정권”이라고 답하자 표 의원은 “실제로는 아무런 법적인 권한이 없다. 국과수에 계시는 부검의(법의관)가 일반의사에 상대적으로 우월한 권한을 가진 것은 하나도 없다”고 밝히며 장관이 국정감사장에서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국내의 경우 검사가 임의적인 부검을 할지 결정을 하고, 강제부검은 검사가 법원에 영장청구를 해서 법원 명령에 따라 진행된다.

표 의원은 이어 행정자치부가 발간한 보도자료에 나온 부검 등 전문 인력 보강 등 현안에 대해 장관에게 물으며 “국과수의 중요한 업무 중에서 장관은 아는 게 단 하나도 없다. (국과수에)가본적도 부검을 참관한 한 적도 없다”며 “중립성, 독립성이 중시되고 사망에 대한 규명을 해야 할 국과수를 아무 내용도 모르는 장관이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부검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표 의원은 “2002년 대한법의학회가 제출한 연구보고서에는 (부검은)국가의 권력이나 정치적 영향성, 수사 당국으로부터 공정성과 독립성의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나와 있으며 “2012년 법제처도 검시제도의 효율성보다 공정성, 독립성이 우선과제”라며 부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언급했다.

표 의원은 특히 “다른 나라는 검시에 관한 법을 가지고 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음을 누가 판단할지, 누가 조사할지 부검 결정할지 법에 정해뒀다 하지만 대한민국에는 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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