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을 두고 공무원뿐 아니라 민원인인 시민들도 어리둥절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당장 민원을 제기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서다.

용인시는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5월에 이어 지난 21일에도 직원교육을 실시하는가하면, 용인시의회도 지난 20일 대회의실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교육을 가지는 등 준비 과정을 거쳤다. 하지만 당장 이 법에 대한 세부적인 사례조차 파악하기 힘든 시민들 입장에서는 당분간 혼란을 더 겪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동안 관행화된 일부 민원행위의 경우 법 시행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세심한 주의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민원을 많이 대하는 시의회도 걱정이 태산이다. 그동안 의원의 주요 역할이었던 지역구 민원해결이 자칫 청탁을 들어주는 위법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의회 한 의원은 “정식적인 행정절차 없이 처리할 수 있는 소소한 지역주민의 민원도 이제는 청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그렇다고 무시할 수도 없어 이래저래 혼란스러울 듯하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청탁금지법와 관련한 각종 사례 벌칙 등에 대한 교육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 블로그(http://blog.daum.net/loveacrc/9440) 등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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