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시의회에 결과 통보

용인시의회가 감사를 요구한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한 조사 결과와 조치 사항을 최근 시의회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의회는 지난 6월 제1차 정례회를 통해 기초생활보장기금 미수납액 824만6000원이 누락됐다며 △자금의 지출 등 기금관리업무는 기금관리정보시스템(e-호조시스템) 이용 △상황기간 도래자 원금 및 이자 징수결정 △연체자에 대한 채권 확보 △상환 능력 상실자에 대한 감면 및 결손처분 등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감사관은 e-호조에 징수결정액 입력을 누락하고 이로 인해 결산서를 수기로 작성하는 과정에서 조회 시점상 오류로 결산액 착오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이로 인해 결산액과 결산보고서 간 미수납액 589만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체납자에 대한 채권관리 등 업무소홀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정책과는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융자·수입관리를 내실화 하고, 상환기간 도래자 중 미납자 연체이자분 징수를 결정했다. 원금과 이자 징수결정은 85건에 4억3300만원에 이른다. 이와 함께 주기적인 방문을 통해 납부를 독촉해 연체액을 줄이고, 시효가 소멸했거나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확인 결과 사망 3건, 파산 1건, 시효소멸 17건에 2억1000만원에 이르렀다.

용인시의회는 지난 6월 제1차 정례회에서 기금 미수납액 결산서상 누락 등으로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이 예결위에서 불승인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데 대해 감사를 요구한 바 있다. 시는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에 대해 바로 처리한 뒤 조치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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