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수도급수 조례 개정 두고 옥신각신
도건위, 해당 조례 보류 두달만에 수정 가결

노후 상수도관 교체 지원을 주요 골자로 했던 용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1일 상임위원회인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앞서 7월 용인시의회 후반기 첫 일정으로 열렸던 제210회 임시회에서 부결 처리된지 두달 여만이다.

하지만 이 조례가 애초 20년 이상 노후주택을 비롯해 복지기관 등을 대상으로 상수도관 교체 비용을 지원해주겠다는 취지에 큰 변화가 생겨 일부에서는 조례 실효성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조례 개정을 두고 이날 회의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된 것은 상수도관 교체와 설치 중 어디에다 우선순위를 두느냐는 부분이다.

이제남 의원은 이날 “도비를 가지고 오는 것도 좋지만 시비를 들여서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시비 14억을 투자할 바에는 상수도 사용을 못 하는 세대를 찾아 투자해 주고 그런 분들도 공평하게 수돗물을 먹게끔 만들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하며 이 사업은 보류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조사가 돼야 된다고 제동을 걸었다.

이건영 의원도 “(수도관을 설치하는데)비용 자체가 많이 들어가 시골사람들이 못한다는 애기다. 물을 못 먹고 있다. 공동주택은 비용이 얼마 안 들어 상관없는데 단독주택은 멀리 떨어져 있다”며 “노후관 교체할 때 이런 것을 선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수 없는지”를 물었다.
이어 홍종락 의원은 “노후관 교체 대상 주택이 현행 60㎡ 이하다. 그런데 개정안은 130㎡까지다 용인시 아파트 70~80%가 해당된다”며 “노후관은 국민주택에도 해당이 안 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이라든가 공공 아니면 장애인, 학교 그런 데만 우리가 해 줘야 한다”고 대상 규정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관련 예산 편성과정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보류 안건에 대한 상임위 가부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추경예산을 편성했다는 이유에서다.

고찬석 의원은 “이 조례가 지난 7월 부결도 아니고 보류가 됐으면 의회에서 상임위 위원장이 조례를 다시 꺼내야 하는데 벌써 추경에 예산 2억이 올라와 있다”며 “예산서가 의회에 도착할 때가지 2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한데 보류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상임위에서 어떻게 될지 확실하지도 않은데 예산이 올라와 있다”고 묻기도 했다.

결국 도건위는 2차례에 걸친 정회 끝에 이 조례의 대상에서 노후주택을 제외하는 등 사실상 애초 용인시가 제출한 조례의 핵심이 빠진 것으로 수정 가결됐다.

한편 현재 용인시 상수도 보급률은 98.5%로 이며 용인시 전체 세대 중 2000여세대 1만4000여명이 상수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시는 또 관내에 20년 넘는 주택이 4만85세대가 있으며 이중 노후관을 교체하겠다고 신청한 세대는 7215세대다. 특히 5400세대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신청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어 요청이 들어온 7200세대를 기준으로 산정한 결과 총 3개 년도에 도비 시비를 합쳐 28억원이 소요되며, 경기도와 5:5 매칭사업을 할 경우 용인시가 14억원을 부담하게 된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조례가 수정됨에 따라 이들 세대가 수도관 교체 비용을 지원받는 것은 사실상 힘들어지게 됐다.

한편 이 사업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25개 시군이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경기 남부권에서는 용인시와 인접해 있는 광주시 두군데만 하반기에 시행되고 나머지 6개 시군은 이미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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