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대책 일부지역 편중, 형평성 맞춰야 반발 기류

시설 조기 개방 앞두고 시의회 문제 제기  
 

용인시의회 의원들은 경찰대 등 종전부지 조기 시설개방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용인시가 경찰대 및 법무연수원 종전 부동산(이하 종전부동산) 활용방안을 공식화한 이후 각종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가장 급선무로 거론되고 있는 교통정책에 대해 시가 대책을 내놨지만 이마저도 난데없는 지역 간 대립을 부추기고 있는 모양새다. 그런데다 경찰대 일부 시설을 사전개방하겠다는 방침이 난관에 봉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시는 지난 6월 한국토지공사가 종전부동산내에 6500세대 규모의 뉴스테이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 이에 일대 주민들은 교통난 심화가 극대화 될 것이라며 반발의 목소리를 냈다.

이에 시는 지난달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단기 및 장기 도로개선 대책을 내놨다. 대책에는 경전철 구성역에서 경찰대와 동백 지구를 거쳐 어정역까지 7.2㎞를 연결하는 궤도를 신설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뉴스테이 대상부지 일대 주민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가하면, 일부 지역에 편중된 사업이라는 반대 여론도 제기되고 있다. 지역별 숙원사업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용인시는 뉴스테이 일대 교통대책과 관련해 개발사업 수익 등을 이용하거나 광역차원에서 비용을 충당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서 개발사업 수익이 공사비용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결국 용인시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실제 시가 신설하겠다는 궤도 거리는 용인경전철을 기준으로 기흥역에서 삼가역 정도의 거리로 총 18km 거리의 절반에 다소 못 미친다. 하지만 용인경전철 공사에 들어간 전체 비용을 감안하면 노선 연결 사업이라 하더라도 공사비가 천억원대 단위에 이를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정된 시 예산을 특정 사업에 사용할 경우 다른 지역 숙원사업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나온다.

기흥구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학교 문제 뿐 아니라 지역별로 필요한 사업이 있는데 한 사업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게 되는 것은 문제”라며 “궤도라고 하지만 결국 경전철을 연장하겠다는 계획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수혜자는 일부 지역에 편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옛 경찰대 부지에 대한 우려는 이뿐만 아니다. 시가 지난달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옛 경찰대 대운동장 등 일부 시설 조기 개방도 상황에 따라서는 늦춰질 우려도 있다.

시는 애초 경찰대 내 대운동장(2만1000㎡)과 실내체육관(7000㎡) 등 2만8000㎡ 규모의 체육시설에 대한 시설보수 등을 거쳐 11월부터 시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시는 다음달 경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기부채납 받기로 한 옛 경찰대 일부 시설에 대한 ‘사용권한 이양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을 계획이다.

문제는 개방시설을 용인시 재산으로 볼 수 있냐는 것이다. 이 시설의 경우 LH가 용인시에 기부채납할 예정이라 ‘용인시 재산이 될 것’이지만 업무협약도 이뤄지지 않은 현 단계에서 용인시 재산으로 간주할 수 있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나오고 있다. 개방시설이 용인시 재산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공유재산 관련 조례에 따라 시 예산 지원에는 한계가 생기게 된다.

용인시의회 고찬석 의원은 “업무협약은 (이행을)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다. 이것만으로 개방시설을 용인시 재산으로 봐야하냐는 불분명한 상태인데 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용인시와 의회 사무국이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재 시는 시설보완을 위해 2000만원을 추경 예산으로 편성했으며, 나머지 5억5000만원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한 상태다.

결국 상황에 따라 이달 20일부터 열릴 용인시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올라온 ‘개방시설 사용권한 이양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제동이 걸릴 수 있으며 이 경우 11월 개방이라는 시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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