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지방자치에 대한 시민교육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용인시의회 김대정(사진) 의원은 지방자치에 대한 시민교육 활성화를 통한 민주시민 양성을 위해 ‘용인시 지방자치 시민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 소속 공무원과 각급 학교 교직원을 물론 용인시민과 학생은 누구든지 지방자치 시민교육을 받을 수 있다. 시민교육은 지방자치의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공익목적으로 해야 하며, 시는 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시민들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중장기 정책목표 등을 담아 5년마다 지방자치 시민교육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했다.

시민교육은 지방자치의 가치와 역사, 기능과 사무, 주민의 권리와 주민참정권, 지방재정제도의 예산편성과 집행 등의 내용을 하도록 했다. 시민교육 진흥을 위해서는 교육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 시민학교를 둘 수 있도록 했다.

김대정 의원은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여년이 지났지만 권한과 사무 이양, 지방재정 확보 등 실질적인 지방자치는 요원한 실정”이라며 “지방자치 시민교육 활성화를 통해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성숙한 시민사회를 조성해 지방자치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오는 21일 제211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다뤄진다.

저작권자 © 용인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