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도시계획‧건축위원회 심의 순서를 사실상 폐지했다. 시는 이달부터 그동안 건설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그동안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만 건축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는 순서를 없앴다고 밝혔다. 이는 건설사업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 2개의 심의를 받을 경우 최장 40여일까지 걸리던 것이 앞으로는 20일 이내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도시계획위원회는 매월 둘째주 화요일과 네째주 목요일 등 2회 열리며, 건축위원회는 매월 셋째주 목요일에 열리고 있다. 이로 인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지 못할 경우 건축위원회가 열려도 상정할 수 없어 민원인들은 인‧허가 기간 지연을 감수해야만 했다.

2개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업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나 결정이 따르는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허가,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제한 완화를 위한 심의 등이 있다. 대부분 사업규모가 크고 장기적인 사업들로 인·허가 지연에 따른 민원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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