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행정법원에 소장 제출

지곡동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업체 측 콘크리트용 계면활성제 연구소) 건립 예정지로 올라가는 입구에 업체 측이 철조망을 쳤다. 주민들이 1년이 넘도록 이곳 주변에서 공사 반대를 위한 천막농성을 진행했었다.

용인시 기흥구 지곡동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업체 측 콘크리트용 계면활성제 연구소‧이하 용인연구소) 건립과 관련해 지역 주민들은 지난달 열린 행정심판 재소를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한 소장을 수원행정법원에 접수했다. 피고는 행정심판을 진행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다.
지곡동 주민들은 소장을 통해 위원회가 용인시의 건축허가 취소 처분 취소를  재결한 근거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했다.

주민들은 도 행심위가 △ 2014년 2월 5일 업체가 용인시가 MOU를 체결하고, 그에 기초해 토지를 매입하고 연구소 건축을 위한 토지 매입 및 공사 등을 진행, 허가취소로 인해 토지매입 등을 위해 지출한 비용의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된다는 점에 주목했다고 밝혔다.

또 △ MOU에 따라 연구소를 건축하더라도 업체의 제출서류상 폐수 배출량이 심대하지 않으며, 1일 최대 폐수발생량이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도 재결에 영향을 줬다는 내용도 소장에 담았다.  하지만 주민들은 △업체는 용인시가 MOU를 맺기 5년 전에 토지를 매입했으며, △MOU를 맺기 4년 전부터 3번이나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고 청구 취지를 밝혔다. 이어 전임 시장의 졸속 MOU이라고 덧붙였다.

주민들은 특히 행정심판위원들이 현장 확인과 전문가의 자문조차 없이 청구인(업체)이 제출한 서류만으로 잘못된 재결을 했다는 내용도 소장에 담았다.

주민들은 소장을 통해 △지곡초등학교, 병설유치원생들의 안전한 학습권과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권을 지켜줄 것 △관련법에 따라 (용인연구소는)폐수배출시설 허가대상이므로 재결은 취소돼야 할 것 △2013년 업체가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사업목적과 추천 취지에 반해 추천 효력은 원인무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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