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인 양지면 동물장묘시설 갈등 계기

반려동물 산업 선제적 대응 필요  
 

사업자가 허가 신청을 취하하긴 했지만 주민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는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주북리 동물화장시설. 사업자와 주민들 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동물 장묘업 등록과 시설 설치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기본 원칙을 마련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 최근에는 처인구 양지면에 동물 장묘시설을 설치하려던 업체와 주민들 간 갈등을 빚기도 했다. 동·식물관련시설 운영업체인 D업체는 지난해 12월 처인구 양지면 주북리 167-2 일대에 애완견사 및 사무실 용도로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의 시설물 허가를 받은 뒤 지난 6월 처인구청에 동물 묘지관련 시설을 설치하겠다며 산지용도변경 신청했다.

양지면 주민들의 건센 반발이 계속되자 업체는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신청을 취하했지만 주민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주민들은 반려동물산업이 활성화되면 동물 장묘업 관련 산업도 커질 수밖에 없어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용인시의회 박원동 의원은 지난달 제21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급증하면서 동물사체 처리방식과 반려동물 장묘시설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와 민원이 함께 대두되고 있어 관련 제도 정비를 시에 촉구했다.

박 의원은 “정부는 폐기물소각법과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되는 동물 사체의 경우 ‘폐기물’로 처리되지 않도록 조치했지만 전국에 등록된 동물장묘업체의 경우 대부분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어 장례와 납골당 안치의 비용이 만만치 않을 뿐더러 불법 무허가 업체도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문제점 해결을 위해 창원시가 ‘반려동물 공공 장묘시설’조성 추진계획을 발표한 만큼 용인시도 지역특성과 주민 정서를 고려해 동물장묘업의 명확한 시설기준을 담아 ‘용인시 동물장묘업 시설 기준 규칙’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변화로 사람에 버금가는 장례절차를 거치려는 동물애호가들이 늘고 있는 추세인데다 처인구를 중심으로 관련 시설 허가 신청이 늘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파주시는 동물보호법에 근거해 동물장묘업 등록과 동물장묘시설 기준, 장묘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담은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 지난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남양주시는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거나 등록할 경우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개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동물장묘업에 관한 기본원칙과 시설 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동물장묘업 시설 기준 규칙’을 마련해 지난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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