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지구 지정 등 재량권 확대

대도시 특례 적용 부시장 1명 더 늘어
행정기구·정원 확대, 도세 추가 확보 가능

용인시가 지난 1일 인구 100만명을 돌파했다. 물론 이번 인구 100만명 돌파는 상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은 없다. 하지만 2017년이면 대도시 특례 적용을 받는 실질적인 인구 100만(외국인 제외) 도시에 진입할 전망이다. 
 

외국인을 제외하고 인구 100만 도시는 어떤 의미일까. 광역시를 제외하고 인구 100만명이 넘는 대도시는 경기 수원시와 고양시, 경남 창원시 등 단 3곳 뿐이다. 이 중 창원시는 마산·창원·진해가 인위적으로 합친 통합시이기 때문에 기초지자체 중 자연적으로 100만 도시에 진입한 지자체는 수원시와 고양시 뿐이다. 창원시를 포함한다 해도 2017년이면 용인시는 대한민국 4대 도시 중 한 곳이 된다.

100만 도시가 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창원시는 조직과 재정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특별법 적용을 받는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창원시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약칭 지방분권법)’에 따라 다른 대도시와 달리 조직과 재정부문에서 정부 지원은 물론, 행정사무에 대한 재량권을 갖고 있다.

용인시가 100만에 진입하면 창원시와 달리 지방분권법에서 정한 ‘대도시에 대한 특례’ 적용을 받게 된다. 대도시는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 도시를 말하는데, 100만 이상 대도시는 별도의 사무특례 규정이 마련돼 있다.

◇행정사무 재량권 확대=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인구 100만 대도시의 지자체장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의회 승인을 받아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지역개발채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에 근거해 해당 지역의 교통, 교육, 수도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재원 조달이 보다 쉬워짐을 의미한다.

또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으면 51층 이상 건축물(연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을 증축해 층수가 51층 이상이 되는 경우 포함), 연면적 합계가 20만㎡ 이상인 건축물에 대한 허가권을 갖는다. 

특히 경기도지사가 지정할 경우 도지사와 미리 협의해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권한도 갖게 된다. 또 100만 대도시 시장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과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사립 박물관과 사립 미술관 설립계획의 승인, 화재예방·진압, 조사와 화재, 재난·재해, 위급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의 업무 등 소방자치권도 확보된다.

경기도를 경유하지 않고 바로 농지전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정원의 범위 안에서 5급 이하 직급별·기관별 정원 책정도 가능해 진다.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면 경기도를 거치지 않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받는다.

◇부시장 1명에서 2명으로= 100만 대도시의 용인시장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일반직 부시장 외에도 부시장 1명을 더 둘 수 있다. 부시장을 1명 더 둘 경우 일반직 지방공무원 외에 별정직이나 임기제 지방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 즉 제1부시장과 제2부시장을 각각 둬 사무를 분장할 수 있게 돼 시장에게 집중될 수 있는 업무를 나눌 수 있게 된다.

행정기구와 정원에 대한 자율성도 일부 보장된다. 현재 행정기구 설치와 지방공무원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100만 대도시가 되면 기구와 정원은 인구, 도시 특성, 면적 등을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재정도 일부 확충된다. 대도시에 대한 재정특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배분되는 재정보전금과 별도로 해당 시에서 징수하는 도세(지방교육세 등 일부 제외) 중 100분의 10 이하 범위에서 일정 비율을 추가로 확보해 직접 교부하도록 했다. 또 도세 중 목적세인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가 시세로 전환된다.

공무원들이 관심이 가장 집중되는 시 조직(본청 기준)은 현재 6국에서 7국으로 늘고 공무원 정원도 200명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431명(2016년 6월 기준)에서 370명선으로 줄 것으로 보인다. 물론 공무원 직급도 상향 조정된다. 

한편, 수원시는 2013년부터 지방자치법에 특례시 조항을 신설해 특례시를 추진해 왔지만 최근 지방재정개편 문제로 조직과 재정적인 권한을 확보할 수 있는 광역시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국회의원은 지난달 6일 100만 대도시를 ‘특례시’로 승격하는 내용의 이른바 ‘100만 대도시 특례법’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도시 특례법은 기초지자체 종류에 특례시를 추가하고 특례시 설치 기준을 인구 100만 이상으로 규정했다. 대도시 규모에 걸맞게 재정과 행정 권한을 넘겨받아 지방자치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현행법은 인구 50만 이상 도시를 대도시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실상 광역시급에 해당하는 인구 100만 대도시의 경우 일반시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 여러 가지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인구 100만 대도시가 특례시로 승격되면 행정서비스에 대한 질적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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