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현면은 지난 15일 모현면 내 한 공인중개사무소가 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10kg짜리 쌀 50포를 기탁해 왔다고 밝혔다.

쌀을 기탁한 가나공인중개사는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받은 찬조금을 이웃돕기에 사용한 것이다. 모현면은 홀몸노인, 조손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등 이웃에게 기탁받은 쌀을 전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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