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준 시의원 발의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개정 조례안 본회의 통과

김기준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한 제품이 우선 구매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용인시의회는 지난 21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김기준(사진) 의원이 발의한 ‘용인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와 판로 지원 협력 적용 공공기관, 공공기관이 사회적경제제품 우선 구매할 수 있는 범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에 용인시를 비롯한 직속기관과 시 산하 투자·출자·출연기관은 사회적 경제제품의 구매와 판로 지원에 협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는 매년 구매계획과 목표·실적을 관리해야 하고, 사회적경제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거나 재고 부족 등으로 공급에 장기간 소요될 경우, 또 수의계약 방식으로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선구매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시설비 등의 재원 대상을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확대됐으며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취소 조항은 삭제됐다.

김기준 의원은 “공공구매시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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