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 첫 임시회서 개정 조례안 대거 부결·보류

지난 19~21일 후반기 의장단 구성 이후 첫 임시회에서 용인시가 제출한 개정조례안 다수가 부결·보류되거나 수정 발의돼 앞으로 시의회와 집행부 관계가 녹록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등 6건을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는 의원발의 2건, 집행부 제출안건 9건 등 모두 11건이 상임위에 제출됐다. 하지만 의원발의 2건을 포함해 6건만이 원안 또는 수정가결 됐을 뿐 절반에 가까운 5건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부결되거나 보류됐다.

먼저 용인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과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 등 조례안 3건만 원안가결 됐다. 재단법인 용인시축구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과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등 3건은 수정가결 됐다.
축구센터 관련 조례안은 임원(이사와 감사) 선임 대상과 임명 방식 등의 변경에 대한 사항이다. 이와 관련 김운봉 의원이 학교와 통로 역할을 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임원에 교육청 관계자를 추가하자고 제안해 수정발의 통과됐다.

그러나 관광진흥조례 일부 개정안과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개정안,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개정안 등 조례안 3건은 상임위에서 부결돼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았다.

관광진흥조례의 경우 지역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기능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신설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지만 비용 추계가 지방보조금 일반원칙에 맞지 않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3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이 문제가 됐다.

유진선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자치행정위원회의에서 “세 차례 연임하면 최대 8년까지 가능한데 대부분의 위원회나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등 전반적인 추세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할 수 없는데 2017년부터 그것도 사업비 추계가 안됐는데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1년간의 활동 실적을 검토하면 될 것을 굳이 서둘러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개정안을 보완해서 다시 올리라는 의견이 제시되자 표결이 선포돼 찬성 3표, 반대 4표 기권 2표로 부결됐다.

계약심의위원회 관련 개정안은 1회 연임규정 삭제와 계약심의위원회 자격 등이 문제가 부결됐다. 개정안은 위촉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도록 했지만 실제는 1회 연임규정을 없애 임기를 늘리고자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11명 중 당연직을 제외한 7명이 이해당사자인 관련 협회 소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강웅철)도 건축 조례 일부 개정안과 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안 등 조례안 2건을 보류했다. 강웅철 위원장은 “상위법이 바뀌어 집행부가 조례 개정안을 올린 것은 이해된다”면서도 “보류시킨 안건은 규제완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후반기 의회는 그전과는 다르다고 말을 하는데 잘못이 있는 부분을 그대로 나두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며 “후반기 의회가 새롭게 시작된 만큼 새로운 기준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모습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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