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담금 부과 정당성·대상 대부분 인정

용인시, 남은 절차도 유리할 것으로 전망해

성복지구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 소송에서 대법원이 부담금 부과가 정당하다며 용인시 손을 들어줬다.

경기 용인시가 수지구 성복지구 아파트 사업과 관련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용인시는 지난 14일 대법원이 수지 성복지구에서 아파트 사업을 한 A건설사가 용인시를 상대로 낸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처분취소 소송에서 시의 행정행위가 적법하다는 취지로 원고 파기 환송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담금 소송은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번 소송은 성복지구사업에 참여한 건설업체들이 본격적인 사업에 앞서 승인 조건 내용에서 시작된다. 

소송을 건 A업체 등 5개 건설사는 2000년 컨소시엄을 구성해 성복지구내 8120가구의 아파트를 건립하겠다며 사업승인을 요청했다. 이에 시는 승인조건으로 지구 내 도로와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업체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시가 2006년 개발계획을 다시 수립, 기반시설 설치비용이 애초보다 4배가량 늘어나가 되자 건설업체 측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 2009년 열린 1심에서 일부 승소한데 이어 2011년 열린 2심에서는 재판부는 시의 항소를 기각했다. 시가 막판까지 몰릴 상황에 처한 가운데 대법원은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줬다.

2015년 3월 대법원 특별 1부는 2심 판결(원고인 A업체 일부 승소를 판결한 1심 선고에 대한 시의 항소 기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1‧2심에서 모두 패소한 시 입장에서 2015년 대법원 판결은 국면을 전환시킬 수 있는 기회로 판단, 2심 판결기관인 서울고등법원에 A업체 등 개발업체가 기반시설 비용을 내야 한다는 내용으로 상고했다.

지난해 11월 12일 성복지구사업 기반시설부담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 306호 법정에서 열린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2심(파기환송 건) 재판에서 시는 다시 패소해 대법원의 판결을 재차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됐다.

시는 지난해 대법원이 1차로 파기환송함에 따라 부담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받았지만 부과 금액 등 세부 내용에서는 다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한계를 법적으로 풀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이에 시는 지난 7개월 여동안 자체 진단을 통해 지난 14일 열린 대법원 재판에서 파기환송을 이끌어 내 10년여간 끌어온 이번 재판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다.

시는 이번 파기환송을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 시 개별 오류가 인정된다며 시가 수립한 성복지구 기반시설분담계획을 전부 취소한 고법 심리가 미진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시 재정법무과 관계자는 “대법원이 2차례에 걸쳐 파기환송 함에 따라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처분이 적법하고, 이를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용인시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진 것”이라며 “남은 고법 재판에서는 부과된 부과금에 대한 조절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금액이 많지 않아 사실상 이번 재판은 마무리 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향후 진행될 고법의 파기 환송심 결과에 따라 공시지가 적용 오류 등의 사항을 정정·보완해 기반시설부담계획을 다시 수립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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