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 기각

대법원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수감 중인 경기도의회 장전형(더불어민주당·용인3·사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는 지난달 28일 장 의원이 항소심에 불복해 낸 상고를 기각하고 항소심 선고를 확정했다. 장 전 의원은 올해 2월 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벌금 2200만원, 추징금 1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장 전 의원은 지난해 6월 1심에서 특가법상 뇌물(뇌물과 수뢰 후 부정처사)과 명예훼손 혐의가 모두 인정돼 징역 5년과 벌금 12억원, 추징금 1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부정처사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됐다.

장 전 의원은 용인도시공사 경영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던 2012년 12월∼2013년 1월 역북지구 협상대상 시행사 대표로부터 차량 렌트비 명목으로 1100만원을 받고, 무자격업체인 K사를 역북지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11억60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 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해당 지역구인 용인3(마북·동백동)은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3월 15일부터 2017년 3월 13일까지 확정된 재·보궐선거는 2017년 4월 12일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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