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신청자 자진 취하 불구 논란 여전

양지면 곳곳에는 동물화장시설 설치 반대 현수막이 걸려 있다.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주북리 일대에 동물화장시설 사업신청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근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조례를 통해 갈등요인을 선제적으로 대비 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처인구청과 주민들에 따르면 동·식물관련시설 운용업체인 ‘ㄷ’사는 지난 해 12월 양지면 주북리 167-2 일대에 애완견사 및 사무실 용도로 지하 1층, 지상 1층 시설물을 허가받았다. 하지만 사용하지 않고 있던 시설물을 지난 6월 1일 갑자기 처인구청에 산지용도변경 신청했다. 내용은 동물 묘지관련시설 설치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주민들은 “반경 몇 백미터 이내에 어린이집을 비롯한 주거 시설 등이 있는데 동네에 동물장묘시설이 웬말이냐”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 80여명은 지난 7일 처인구청 앞에서 반대집회를 열기도 했다.

사업자 측은 지난 9일 일단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신청을 스스로 취하했지만 주민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는 상태다. 동물 장묘시설 설치가 추진되던 부지는 300m 이내에 생태어린이집이 있으며 다중 종교시설과 골프연습장 등 체육시설이 위치해 있다. 출입로 주위에는 전원주택을 포함 주북4리 80호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김제근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화장시설은 연중 내내 가동되면서 다이옥신을 비롯한 위험물질과 대기오염은 물론 미관과 환경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 알고 있다”며 “주민동의는커녕 일부 주민을 포섭하는 등 주민분열까지 시도하고 있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이런 가운데 관련 조례제정 등 동물 화장시설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들어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변화로 사람에 버금가는 장례절차를 거치려는 동물애호가들이 늘고 있는 추세인데다 처인구를 중심으로 관련 시설 허가 신청이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얼마 전에는 백암면에 2차례에 걸쳐 애완동물 소각시설과 종합 장례식장 설치 건축물 허가신청서를 냈다가 자진 취하한 사례도 있다.

최원식 시의원은 “동물 장묘시설이 주민 거주지 인근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적극 반대하고 있는 한편 조례제정에도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법제처에 문의결과 상위법상 동물장묘시설에 대한 명확한 거리제한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실효성있는 대응방안을 의회 차원에서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20호 이상의 인가 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 부터 500m 이내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동물 장묘시설 설치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동물 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한 상태다.

저작권자 © 용인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