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교통소음 불편을 겪어온 용인시 구성동 아파트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대해 석성로 민원구간에 저소음 포장을 하고, 아파트 진출입로에 방음벽을 추가 설치하기도 했다.

구성동 삼성래미안 2차 아파트는 왕복 10차선의 영동고속도로와 왕복 6차선의 지방도인 석성로가 50m 이내에 위치하고 있다.

두 도로에서 발생되는 교통소음 측정치는 주간 71.2dB, 야간 67.2dB로 소음기준치를 크게 초과했다. 이로 인해 1,200세대 약 5,000여명의 주민들은 그동안 교통소음으로 불편을 겪어왔으며, 지난달 교통소음 해소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이성보 권익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교통소음이 실질적으로 개선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도 나아 질 것” 이라며 “앞으로 공동주택 건설 시 차도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고 소음방지용 완충녹지를 조성하는 방안도 모색해 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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