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지역여건·환경, 상인 편의 감안 신축 운영하겠다

박남숙

용인시의회는 지난 15일 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고 시의원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시간을 가졌다. 지난 3일 있었던 전반기 용인시의회 마지막 시정질문에는 김운봉 의원을 비롯, 이제남 남홍숙 이건한 박원동 유향금 박남숙 유진선 의원 등 모두 8명이 참여했다. 지면 관계상 시정답변은 정찬민 시장의 답변 내용을 중심으로 싣는다. /편집자

용인시의회 박남숙 의원은 점심시간 소규모 음식점에 대한 탄력적인 주정차 단속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박 의원은 “도로변에 있는 소규모 음식점들은 주차장 시설이 없다보니 점심시간 텅텅 비어 있는 실정”이라며 “점심시간대만이라도 도로변에 주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정 시장은 “3개 구청이 오전 7시~오후 9시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으나, 지역상권 활성화와 주차공간 부족 등을 감안해 점심시간대인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단속을 유예하는 시간대‧교통상황별 탄력 단속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며 “지역특수성과 환경에 맞게 신축성 있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확대하는 한편, 32개 중점구역과 37개 유연구역, 그 외 일반구역으로 나눠 단속하는 등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한 지역 여건과 상인들의 편의를 최대한 감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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