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오후 광화문 광장에서 ‘지방재정 개악저지! 지방자치 수호 시민문화제’가 열렸다. 시민문화제 현장에는 용인, 수원, 성남, 화성시민 3만여 명 모두가 하나 돼 갑자기 퍼붓는 소나기에도 불구하고 흐트러짐 없이 남아 지방재정 개악에 대해 강력히 성토했다.
지방재정 개악안의 강력한 규탄을 위해 용인시의회 김기준 지방재정제도개편반대특별대책위원장, 박만섭 간사, 김대정 의원, 이건영 의원이 삭발을 감행할 때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그만큼 용인시의 미래를 걱정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원하는 사람들의 염원은 간절했다.
이에 앞서, 용인시의회는 3일부터 10일까지 광화문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헌법에 규정된 지방자치제도의 정신을 훼손하고 자치재정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하는 지방재정개편안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지방재정개편 반대 릴레이 1인 시위를 했다.
용인시의회는 「지방재정제도 개편 반대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필자도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으로서 지역 국회의원, 시장, 동료 의원들 함께 힘을 합쳐 적극적인 대처를 해나가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 반대 목소리에 대해 6개 불교부단체가 기존의 혜택을 계속 누리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불균형 해소를 막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이 실행되면 6개 불교부단체는 재정수요보다 수입이 적게 되고, 가용재원이 없어 시민들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복지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행정 활동을 수행·운영하는 데 필요한 고정적 비용인 경상경비를 줄이고, 행사성 경비를 축소해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치는데도 한계가 있다. 지자체의 재정자주권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정부에서 도리어 이에 역행하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을 통과시키려고 한다니 이는 시대를 역행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일이다.
지금은 경쟁의 시대이고, 선의의 경쟁이 필요한 시대다. 정부는 자치단체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 기초자치단체가 열심히 노력해서 기업유치를 하고 수익사업을 추진해 세수입이 늘어날 수 있고,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세수입이 많을 수도 있다.
용인시는 그동안 경전철 등의 사업으로 인한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과 공무원 등 많은 사람들이 뼈를 깎는 고통을 분담했다. 이제 겨우 채무 제로화 달성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가용재원이 전체 예산의 9%인 1644억원에 불과한 용인시에서 1724억 원을 빼앗아 가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 지방재정개편안의 내용인 조정교부금 배분방식을 변경하게 되면 1046억원, 법인지방소득세 50%를 공동세로 전환하면 678억원, 연간 총 1724억원의 세수가 줄어들어 재정이 파탄난다.
필자는 지난 3일 제20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시 집행부에 예산부족 등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하루 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처인구는 도농복합 지역으로 굵직한 현안이 산재돼 있다. 낡고 비좁은 문화예술회관과 시립도서관의 재건축 등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문화와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동·백암·남사 등의 지역은 아직도 공용버스가 잘 닿지 않는 지역들이 많아 매우 불편하기 때문에 노선버스 신설 등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용인공용버스터미널 모습은 1960~70년대를 연상케 할 만큼 대한민국 터미널 가운데 최악이다. 속히 터미널 신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시민의 행복지수를 올리기 위한 각종 생활밀착형 민원이 많은데 지방재정개편으로 모두 중지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이 나온 현재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분권 개헌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구성과 인사운영의 자율권을 확대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에 의해 자율적으로 세율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통한 재정분권 확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이제라도 지방재정개편을 즉시 중단하고, 지방교부세율과 지방소비세율 인상, 지방세 비과세 감면․축소 등을 이행해야 한다. 현행 국세대비 지방세 비율을 8대2에서 6대4로 확충해 자치재정권을 강화시켜야 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충분한 논의가 진행돼 우리나라의 현실에 부합하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재정제도가 확립돼 지방자치단체 간 불균형이 해소되고, 지방자치제도의 토대가 마련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