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등 6개시 “재정형평성 맞추기 위한 것” 왜곡 말라

특례제도는 불교부단체가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아 지나친 역차별을 받기 때문에 재정 배분의 균형을 잡고, 재정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경기도가 행자부와 협의해서 만든 기준이다.

“경기도 시장들이 사실을 왜곡하고 단식농성까지 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경기도 6개 시가 지방재정 개편에 반대한다는 입장표명에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난 8일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다. 이는 행정자치부가 지속적으로 밝힌 논리다.

사실을 왜곡한다는 내용은 어떤 의미며, 정부가 개편에 나선 원인은 어디에 있나? 재정 개편은 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을 완화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자는 것이 취지다.

이를 위해 도내 시군 간 재정형평성을 재고하는 방법인 시군조정교부금제도를 본래 취지에 맞게 개선하고, 특정 자치단체에 편중된 세수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법인지방소득세 일부를 시군공동세로 전환하는 것이다.

특히 개편에 반대해 온 용인시 등 6개 불교부단체는 타 지역보다 과도한 특례를 받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현재 불교부단체는 조정교부금의 일정금액을 우선 배분받게 돼 있어, 다른 시군에 비해 재원 보장이 과다하게 이뤄지고 있어 불교부단체에 대한 특례를 폐지해 다른 자치단체와 동일한 기준으로 조정교부금을 배분함으로써 재정형평성을 높이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29조에서 정한 시군조정교부금은 도내 시군 간 재정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법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설명도 덧붙이고 있다. 과도한 특례를 받고 있으면서도 개편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단체장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실제 6개 불교부 단체는 과도한 특례를 받고 있는 사실을 숨기고 있는 걸까. 이에 지난 10일 이들 단체장 이름으로 발표한 성명서를 보면 정부가 밝힌 내용과의 인식차를 엿볼 수 있다.

성명서에는 “특례제도는 불교부단체가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아 지나친 역차별을 받기 때문에 재정 배분의 균형을 잡고, 재정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경기도가 행자부와 협의해서 만든 기준”이라며 특례를 적용하는 이유와 배경을 밝혔다. 또 이를 행정자치부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단체장들은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 전환에 대한 정부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는 법인지방소득세는 시군 간 세수 격차가 크고, 시·군세라 도의 기업유치 노력과 SOC 투자 등의 기여도가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그간 도세 전환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왔다고 밝혔다.

이에 단체장들은 “법인지방소득세의 꾸준한 증가를 전제로 해당 세수의 일부를 나누는 제도라면 취지를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다”며 “하지만 오르내림이 심한 법인지방소득세의 특성을 무시하고, 1~2년짜리 수치만으로 만든 정책이라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수원시의 경우 법인지방세가 지난해에 비해 500억원 정도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삼성전자의 매출감소와 구조조정에 따른 직격탄을 수원시가 고스란히 받고 있다는 의미다.

단체장들도 수원시의 경우 법인지방소득세가 2015년에 2014년 대비 868억원이 늘었지만 올해는 961억원이 줄었으며 이는 용인시나 화성시도 비슷한 사정이라고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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