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찬석

 요즘 광화문 정부청사 앞은 계절의 더위와 함께 불교부 지방자치단체의 상경 집회 열기로 뜨겁다.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안 때문이다. 소위 부자 동네와 가난한 동네의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 논리는 어불성설이다. 문제는 정부의 지방자치 실패를 지방에 떠넘기는데 문제가 있다. 지방재정 악화는 국고보조사업의 일방적 확대,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정부보다 높은 사회복지비 지출 비중 등의 영향이 크다.

현재 용인시는 재정수요보다 수입이 많다는 이유, 즉 재정력이 좋다는 미명 아래 지방교부금을 받지 않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시행령을 고쳐 25%만 남기고 20%를 더 빼앗아 가는 것은 용인시민의 세금을 강탈하는 것이다. 지자체 간 재정불균형이 심각해 이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을 보면 지방재정제도 개편 추진 방법, 절차 등에 문제가 많다.

정부는 4월 대책을 발표한 뒤 모든 자료도 공개하고 국회와 여야 정당에도 상세히 설명했다고 한다. 앞으로 지역 순회 토론회 등도 개최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 입법을 추진한다고 한다. 그러나 광화문 광장에서 지방재정제도 개편안 반대를 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와 의회의 의견은 듣지도 않고, 기존안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진정한 대화의 자세가 아니다. 결론을 내려놓고 단순히 정부가 지방재정제도 개편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정부 논리를 강화하고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일 뿐이다.

지방재정 개편안대로 조정교부금 배분방식 변경 시 현행 2344억원에서 1298억원으로 1046억원이 줄어들고,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 50%를 공동세로 전환할 때에는 현행 1821억원에서 1143억원으로 678억원이 줄어들어 연간 총 1724억원의 세수가 증발돼 재정파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 결과로 용인시는 법적·의무적 경비와 고정경비를 제외하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없게 된다. 필요 경비를 제외한 가용재원은 전체 예산의 9%인 1644억원에 불과한데, 재정개혁안이 실시되면 1724억원이 줄어들어 마이너스 재정이 된다. 이로써 중앙정부는 매년 용인시민 1인당 17만원의 세금을 강탈하는 것이다. 지방재정개편 시 용인시 세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납세자이자 복지의 수혜자인 용인시민의 안전, 주민복지, 환경, 도로분야, 교통 인프라, 상하수도, 하천분야 등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지방재정개혁안은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용인시의 경우 재정을 급격하게 훼손하고 지방자치 제도의 근본을 흔들어 장기적으로 지방자치의 후퇴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해당 지자체와 합의도 거치지 않은 중앙정부의 독단적인 지방재정개혁안은 개혁이 아니라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무시한 개악이며 지방자치의 근본을 뒤흔드는 것으로, 지방자치제도 부활 이전으로 회귀하는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소통과 협력 부재로 인한 충돌은 중요한 현안 결정에 지연을 가져오고 결과적으로 정책 수혜자인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것이다. 정부의 계획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국민 주권 훼손 행위로서 지자체간 갈등을 유발시키는데서 끝나지 않고 국민이 정부를 불신하게 되므로 반드시 재고해야 한다. 또 정부가 진정으로 지방재정 어려움을 해소하고 싶다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중앙 정부의 획일적인 통제보다 자치조직권을 더욱 확보해야 하며, 지방재정권 역시 대폭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한다.

정부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을 중단하고 당초 약속한 대로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고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 등을 이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지방정부간 수평적 재정 불균형보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방식, 즉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대2인 세입구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4대6인 세출구조를 개선해 국세와 지방세의 수직적 재정불균형을 개선해야 한다. 그래도 미흡한 지방정부 세입은 중앙정부에서 국세로 충당해야 한다. 지방재정개편안은 지방재정 하향평준화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침몰하는 것으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정부가 6개 지자체는 지금까지 잘못된 특례규정으로 조정교부금 교부 시 특혜를 받아왔고, 이를 바로 잡아 가난한 지자체에 나눠주겠다는 발상을 가지고 있는 한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은 임시방편에 불과한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 이제라도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대책 마련을 위해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정부, 의회가 한 자리에 모여 허심탄회하게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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