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회복지사 2명 구속 1명 불구속 입건
다른 이용자 부모들은 탄원서 내고 구명운동

한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복지사들이 폭행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해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용인시의 한 장애인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장애인을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구속되자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다른 장애인 부모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구명운동에 나서 주목된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사회복지사 K씨(32)와 J씨(54·여) 등 2명을 구속하고, 또 다른 사회복지사 K씨(39·여)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연합뉴스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K씨는 지난달 11일 복지관을 이용하는 A씨(26·지적장애 1급)의 허벅지 등을 한 차례 때리는 등 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 J씨 등은 지난달 4일~13일 연휴를 제외하고 엿새 동안 A씨에게 점심식사를 주지 않고 굶기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허벅지와 복부 등에 좌상과 혈흔으로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

입건된 사회복지사들은 복지관에 근무한지 5~11년 됐으며 입건 당시 복지관 주간보호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주간보호센터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낮 시간동안 재활 프로그램과 교육 등의 서비스를 하는 곳이다.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입건된 곽모 관장은 “CCTV를 아무리 돌려봐도 A씨에게 폭행을 가하는 영상을 찾을 수 없었다”면서도 “다만 적응 단계에 있는 A씨의 문제행동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고 해명했다. 교육과정에서 생긴 문제라는 것이다. 특히 밥을 굶기는 등의 학대혐의에 대해 “A씨가 식사를 거부한다는 것을 부모에게 알렸고 이 역시 교육과정의 일환인데 경찰은 학대로 몰고 가고 있다”고 주장하며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접근을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자녀가 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B씨는 “지적장애나 자폐아들은 시설에 입소하게 되면 낯선 환경과 사람에 대한 적응기간 중 이상 행동을 보이는 등 많은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며 경찰의 과잉수사에 불만을 토로했다.

입소한 지 몇 달 되지 않은 35세 발달장애인을 둔 엄마라고 밝힌 C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용인시 장애인복지관 폭행사건의 수사과정, 언론 보도를 지켜보면서’라는 장문의 글을 싣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C씨는 “같은 장애인 엄마로서 원치 않는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계신 장애인 당사자와 그 장애인의 부모님과 아픔을 함께 하며 이번 일로 그 장애인과 가족들이 더 이상의 상처를 받지 않고 원만히 잘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위로했다. 그러나 C씨는 “사건에 연루된 3명은 언론 보도처럼 악의적으로 아이들을 때리거나 밥을 굶기는 그런 악마같은 교사가 절대 아니다”라며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은 장애인의 장애 특성(자폐성향)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부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임금과 업무에 시달리며 야근을 감수하며 수년 동안 사명감으로 한 길을 걸어온 사회복지사들의 인권은 이번 사건으로 완전히 박살이 났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주간보호센터 이용자 부모들은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을 지면 될 일”이라면서도 경찰의 중중장애인 행동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을 지적해 폭행과 학대에 대한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저작권자 © 용인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