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 등 개발 바람 처인구 3.8%↑...가장 비싼 땅은 신갈동 롯데리아 부지

올해 용인시 땅값은 지난해보다 평균 3.3%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상승폭인 2.9%보다 0.4%포인트 더 높았지만 경기도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3.6%포인트보다는 낮다.
용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1월 1일 기준 토지 24만4282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31일 결정, 공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용인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3.3%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처인구 3.8%, 기흥구 3.3%, 수지구 2.3%포인트 올랐다. 올해 3% 이상 땅값이 오른 요인에 대해 시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과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 시설 해제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지목별로 보면 처인구는 임야가 8.2%포인트, 기흥구는 임야 8.5%·논 7.5%포인트 상승하며 높은 상승폭을 보인 반면, 기흥구의 경우 임야는 6.7%포인트 상승에 그쳤고 공장은 지난해보다 오히려 0.1%포인트 하락했다.

용도지역별로는 처인구에서는 녹지가 5.0%의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기흥구의 경우 상업용지 상승률이 9.6%에 달했다. 수지구는 녹지용지가 3.1%포인트 상승했다.

용인에서 가장 비싼 땅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기흥구 신갈동 60-16번지 롯데리아건물 부지로 ㎡당 651만8000원에 달했다. 반면 가장 싼 곳은 처인구 양지면 추계리 산84-21번지로 ㎡당 1480원에 불과했다.

구별로 가장 비싼 땅은 처인구는 김량장동 300번지 농협은행 건물 자리로 ㎡당 605만8000원, 수지구는 풍덕천동 712-6번지 수지구청 뒤 수지프라자 자리로 ㎡당 611만4000원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 등에게 개별 통지되며 각 구청과 읍·면·동 민원실, 용인시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오는 30일까지 구청과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토지소재지 구청 민원봉사과에 제출하면 된다.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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