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부의 지방재정개혁안이란?
A 용인시민 세금 약 1000억원, 경기도 6개 시 세금 약 5200억원을 정부가 빼앗겠다는 것이다.
현재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용인시민 세금 중 55%를 경기도에서 다른 시·군 지원에 쓰고, 나머지 45%를 용인시가 쓰는데, 정부가 시행령을 고쳐 20%를 더 가져가고 용인시는 25%만 쓰게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용인시는 일반회계예산 1조6851억원 중 6%가 넘는 매년 1040억원 이상 세입이 줄어들어 재정이 거덜 나게 된다.
용인뿐 아니라, 수원(863억), 성남(891억), 화성(1080억), 고양(752억), 과천(294억)도 빼앗기는데, 이렇게 빼앗은 약 5000억원 중 경기도가 2000억원을 다른 시·군 지원에, 정부는 3000억원을 다른 시·도 지원에 사용한다. 이 돈을 뺏기면 고양·과천은 교부단체(세입이 비용보다 적어 정부보조를 받는 단체)로 전락하고 나머지 4개 시는 가난뱅이 도시가 된다. 하지만 다른 지자체 수혜는 수 억원에서 최대 수 십억원에 불과해 ‘언발에 오줌 누기’ 하향평준화가 될 뿐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내년에는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해 법인 지방소득세도 절반(용인의 경우 약 678억원)을 더 빼앗아가겠다고 한다.

Q 정부안대로 매년 1000억원을 뺏기면 시민의 삶은 어떻게 되나.
A 용인시는 인건비 등 법정·의무적 경비(1조1397억원)와 시설 및 유지관리비 등 고정경비(2067억원)를 빼고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은 1644억원 가량이다.
이 가운데 당장 내년에 1000억 원을 빼앗기면 신갈~수지간 도로 개설, 보성~구성역 간 도로개설,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등 기반시설 설치사업이 축소되거나 중단된다. 또 어린이집 위탁운영, 시립어린이집 확충, 지역아동센터 지원, 노인복지관 운영, 65세 이상 약제비 지원은 물론, 학교급식 및 친환경 농산물 지원, 학교 환경개선, 방과 후 교실지원 등이 중단되거나 축소될 수밖에 있다. 더불어 용인시가 독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은 전면 중단된다.
특히 특별회계 전출금이 줄어들면 사업 중단뿐 아니라 상하수도 요금을 비롯해 공영주차장, 경전철 등의 운영비가 감소돼 공공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밖에 용인문화원을 비롯해 체육회, 장애인단체, 보훈단체 등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운영비와 사업비도 축소된다.
한때 6000억원 넘는 빚을 지며 재정위기를 겪었던 용인시는 2015년 말 2214억원에 달하는 부채를 갚는 등 최근 3년 간 매년 1800억~2200억원씩 5000억원에 이르는 부채를 갚기 위해 사업을 취소하거나 축소·연기했다. 이같은 노력으로 올해 겨우 재정 정상화를 이뤘는데, 매년 1700억원씩 정부에 빼앗기면 재정위기를 겪었던 2012년 시절로 되돌아간다.

용인시민들이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 철회를 촉구하는 범시민 궐기대회에서 '재정 개악 중단' 구호를 외치고 있다.

Q 용인은 ‘부자도시’니까 다른 도시 좀 도와주면 어때?
A 4년 전 용인시가 6274억원의 빚더미를 안았던 시대나 지금이나 용인시 세금은 크게 변경된 게 없다.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세금 낭비 요소를 줄이고, 세금을 걷어 빚을 청산하고 재정 정상화를 이룬 것이다.
부자도시란 세금이 남아도는 게 아니라 시민이 세금을 그만큼 많이 낸다는 뜻이다. 단지 재정자립도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이유만으로 결코 ‘부자동네’가 아니라는 것이다. 예산은 항상 부족하다. 핵심은 ‘한정된 예산을 얼마나 아끼고 투명하게 잘 쓰는가’ 하는 능력과 의지의 문제이다. 정부의 부자도시 운운은 시민세금을 빼앗기 위해 기초자치단체들을 이간질하는 유치한 발상이다.

Q 다른 가난한 시나 군을 돕기 위해 조금 나누자는 것이라던데.
A 물론 재정상황이 용인보다 열악한 시·군들이 있고, 그런 시·군에는 재정지원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용인시 등 6개 도시는 시민이 낸 부동산세 중 이미 55%를 타 시·군 지원을 위해 경기도에 내고 있다. 그런데 25%만 남기고 20%를 더 빼앗아 가난뱅이 도시로 만드는 것은 나누는 게 아니라 강탈하는 것이다.
시·군 간 재정 형평성이란 그럴듯한 말을 하지만, 정부안은 시민 삶의 질을 상향시키려는 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자체를 ‘다 같이 못살아보자’식의 하향평준화이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안정적 재정확보이고, 지방재정 불균형 문제의 핵심은 형평성보다 확충이 먼저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체 세금 중 80%를 중앙정부가 가져가는데, 일은 지방자치단체가 60%를 담당하고 있다.
1995년 지방자치 시행 초기 당시 전국 기초지자체 재정자립도는 60%를 웃도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2015년 현재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자치단체는 232개로 전체의 95.5%를 차지한다. 20년 만에 재정자립도가 23% 수준으로 추락했다.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곳만 76곳에 이른다. 경기도만 놓고 보면 용인시 재정자립도는 51% 수준, 시 평균 재정자립도는 42.1%에 그친다. 군은 더욱 열악하다. 연천군의 재정자립도는 17.8%로 군 평균 18%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다. 따라서 고작 20%밖에 되지 않는 지방세 비중을 최소 30%, 40%로 배분하는 등 지방자치를 위한 근본적 세제개편만이 ‘다같이 잘 사는’ 상향평준화의 길이다.
지방재정 확충과 건전성 강화는 정부의 법적 의무임에도 그 책임을 지방자치단체, 바로 용인시와 5개 도시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

Q 지방재정은 왜 나빠지고 있나.
A 지방세 세입은 일정한데, 정부가 재정부담과 국가사무를 전가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낼 돈을 지방이 대신 내게 하는 것 중 기초연금이 대표적이다. 용인시가 정부 대신 부담한 예산만 연간 수백억원에 달한다. 이외에 보육료 등 엄청난 규모의 국가부담을 대신 떠안고 있다. 그 외에도 민방위·국세징수·자동차관리·지적조사 등 국가사무를 대신 처리하면서 그 비용을 받지 못해 살림이 점점 궁핍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 때문에 생긴 지방의 재정파탄을 성남시 등 6개 도시에 떠넘기려는 것이 이번 지방재정 개편안의 본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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