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민 세금을 지키자! 지방재정제도 개편 반대

용인시민세금지키기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지방재정개편 개악저지 범시민 궐기대회에는 시장·국회의원·시·도의원이 참석했다.

불합리한 세원배분 개선 시급

“지방자치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가운영의 기본원칙이며, 지방자치의 핵심은 재정자립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지방재정 개안악에 불과하다.”

1995년 민선시대 개막 이후 기초지자체는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주민중심의 자치모델을 정립하는 등의 성과를 냈다. 하지만 재정자립도 등 지방재정 지표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2015년 현재 재정자립도 50% 미만인 자치단체는 전국 243곳 중 232개로 전체의 95.5%에 달한다. 이 가운데 182곳은 재정자립도 30% 미만이고, 자체수입으로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단체도 76곳에 이른다.

왜 이 지경이 됐을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간 불합리한 세원 배분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대2인 반면 재정지출 비율은 4대6 수준으로 구조가 고착화 됐다.

중앙정부는 80%의 세금을 거둬 40%만 사용하고, 나머지 40%를 지방정부에 나눠주고 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이 감소하고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비중은 증가해 기초지자체의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재정지원에 따른 중앙정부의 지나친 간섭으로 갈등을 초래해 지방자치 본연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세 비율은 20.1%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 40.9%의 절반 수준이다.

◇국고보조사업 확대도 한 몫= 또 다른 원인은 지방세의 67.5%가 광역지자체에 편중돼 있다는 점이다.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의 통합재정 수입규모는 66대34인 반면 지출규모는 34대66로 정 반대다. 이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과 책임감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세 번째 이유는 국고보조사업의 일방적인 확대 때문이다. 국고보조사업은 지방비 부담을 수반한다.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인 기준과 자침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재정자율성은 침해를 받고 있다. 국고보조사업에 의한 자치단체 분담금은 2008년 12조2000억원에서 2014년 23조3000억원으로 11조1000억원 증가했다. 기초단체의 보조사업 예산 비중이 50%를 넘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지방정부 지출 중 사회복지비 지출 비중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정부 지출 증가율은 6.7%인데 사회복지비 지출 증가율은 15.4%에 이른다. 대표적인 사례가 누리과정 예산 부족으로 인한 보육대란이다.

중앙정부의 감세정책에 의한 세무 감소도 한 몫하고 있다. 정부의 감세정책 중 소득세와 법인세 감세는 해당 국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 감소를 초래했다. 내국세 감세는 내국세의 19.24%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부세와 20.27%를 재원으로 하는 재방교육재정교부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김민기 국회의원은 지난 25일 열린 지방재정 개악저지 범시민 궐기대회에서 “국회에서는 세금 19.24%를 1포인트 높이면 2조원가량 늘어나니 20% 이상으로 높일 것을 끊임없이 요구했음에도 행자부는 이런 노력은 하지 않고 기재부가 반대하니까 그런대로 형편이 괜찮은 6개시로부터 일정하게 세금을 갖고 가려는 것이 지방재정개편안”이라고 지적했다.

국가재원의 지방이양 없이 조정교부금 제도 변경을 통해 지방재정 불균형 조정은 지방정부간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격’으로 하향평준화로 귀결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는 중앙정부의 균형발전 책임과 그에 대한 재정부담을 일부 불교부단체에 떠넘기려는 발상이며 중앙부처가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통제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선= 용인을 비롯한 6개시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지방소득세율과 지방교부세율 상향조정과 재량권 강화, 지방세 비과세 감면 규모 축소, 국고보조사업 정비를 대안으로 내놓고 있다.

기존 5%에 불과한 지방소비세율을 11%로 인상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소비세 세율을 11%에서 16%로 높이면 2조6000억원의 세수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지방교부세율은 지난 34년간 6%포인트 증가했는데 2005년 이후 10년간 19.24%로 동결돼 왔다. 따라서 현행 지방교부세율을 2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 최저수준 보장 성격의 사회복지사업의 경우 국가가 부담을 전액 보조하거나 부담비율을 최대화 해야 할 필요도 있다.

김민기 의원은 “지방세 비율을 높이는 것이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임에도 정부는 지방세 비율을 높이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용인시 등 6개시에 세금을 가져가려 하고 있다”며 “눈을 똑바로 뜨고 여러분과 함께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신현수 의장은 “지방간 재정 불균형은 자치단체 간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지방재정개편은)재정개혁 실패에 대한 일말의 반성과 개선도 없이 책임을 교묘하게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세수 결손으로 긴축재정, 소비 위축 등 지방재정 악순환을 가져와 전국지자체간 하향평준화를 초래할 것이며 대한민국 핵심도시 경쟁력 떨어뜨리는 역차별이라고 개악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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