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세 영·유아를 둔 맞벌이 부부는 다음달 24일까지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 신청을 해야 자녀를 어린이집에 최대 12시간 맡길 수 있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하루 7시간만 보육하는 ‘맞춤반’으로 자동 편성된다. 4대 보험 등 공적 자료를 통해 맞벌이 부부임이 확인된 가정에는 이미 종일반 보육 자격 통지서가 갔다. 통지를 받은 가정은 별도의 자격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종일반의 경우 아침 7시 30분부터 저녁 7시30분까지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반면 맞춤반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한정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맞춤반의 경우 일정시간을 정해 시간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 전에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좋다.

저작권자 © 용인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