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구 신봉동 일대 주민들이 광교산 일부 자락 개발행위를 반대한다는 집회를 열고 있다.

주민들 반발시위…건축주  “법적 문제없어” 맞서
용인시, 안전 대책 · 등산로 확보 등 주민요구 반영

광교산 자락인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56-1번지 일대 10필지에 개발행위가 허가되자 인근 한일아파트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해당지역은 2000년대 초반, 한일아파트 입주 당시부터 신봉동 875번 도로를 통해 진입 가능하도록 계획된 부지로 그간 실외골프연습장을 지으려다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 된 바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에 시공사인 J사는 지난 3일 용인시로부터 용도를 바꿔  단독주택 11채를 짓기 위한 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 중이다.

주민들의 반대 이유는 이곳이 잘 조성된 녹지로 주민들이 자주 찾는 산책로라는 점이다. 또 인근에 신리초교와 신봉고등학교가 있는 관계로 학생들의 통학로인 셈이어서 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이유도 들었다.

한 주민은 “아파트 주변 뒷산이 아름다워 이사를 왔는데, 산림을 훼손한다니 화가 난다”며 “용인시가 매입해 근린공원으로 조성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최근 한일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명자)를 구성하고 13일 단지내 시위를 한데 이어 15일과 이후 지속적인 반대 집단행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시공사인 J사는 공사지연에 따른 문제발생 가능성을 걱정했다. 공사 관계자는 “용인시와 주민들의 요구로 공사현장에 대한 이중 방음벽도 설치했고 진입도로 안전진단과 진입로 주변 옹벽 안전진단도 마친 상태”라며 “만일 공사기간이 물리적으로 지연되면 장마철 토사 유출에 따른 피해 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용인시는 주민들의 의견은 법적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하되, 공사 지연에 따른 추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재해 나간다는 원론적 입장이다.

수지구청 건축허가과 관계자는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맹지 발생 우려가 있어 설계당시부터 조성한 도시계획도로인 만큼 허가와 관련한 문제는 없다”며 “학생들의 통학시간 안전대책과 등산로 확보 등 주민들의 합리적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사업자 측을 행정지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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