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의원

▲ 김중식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치 또는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도시공원은 도시계획시설로서 전국적으로 결정된 면적이 1020㎢이고, 이중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족으로 조성되지 못한 면적이 608㎢에 이른다. 이러한 미조성 공원은 2020년 7월이 되면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대부분 해제될 위기에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족으로 조성되지 못한 도시공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도시공원의 조성 활성화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2015년 1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민간공원 조성사업 시행자 요건인 현금예치 비율을 공원조성사업비(토지매입비 및 조성공사비)의 5분의4에서 부지매입비의 5분의4로 완화하는 등 민간사업자의 도시공원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부담을 완화해 주는 내용이다.

현재 용인시도 공원 전체 면적 중 약 26%인 252만여㎡가 조성되지 못한 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미조성 도시공원이 실효되지 않기 위해서는 시에서 토지매입을 통한 도시공원을 조성해야 하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현실적으로 ‘민간공원 조성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법률 개정으로 인해 민간공원 추진자의 부담이 완화돼 도시공원 활성화를 위한 교두보는 마련됐다. 하지만 민간공원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다.

첫째, 상위 법령과 국토교통부 지침에는 공원부지에 편입돼 있는 토지 소유권에 대한 권리관계만 규정하고 있을 뿐, 토지 소유권 확보 및 토지 소유자의 토지사용 승락 등에 대한 규정이 없다.

토지 소유권에 대한 아무런 권리도 없는 사업자가 공원조성 사업을 선점하기 위해 신청서류가 미흡한 상태에서 먼저 신청함에 따라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고 사업을 추진하던 후발 사업자의 신청서를 반려하는 등 실질적으로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자가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둘째, 우선 신청자가 사업을 진행하던 중 자격요건 미달로 사업이 취소됐을 경우 막대한 행정력 낭비뿐만 아니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

셋째, ‘도시공원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시장은 행위특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법과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별도의 지침을 마련해 운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 없이 무사안일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용인시에서는 사업을 무리해서 급하게 추진하기보다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특혜 의혹이 없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공평하고 형평에 맞는 기준을 마련해 무분별한 신청을 예방해야 한다. 또한 토지소유자들과 원만한 합의가 된 후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도시공원 조성은 특정 사업자에게만 이익이 편중되면 안 된다. 토지소유자, 용인시, 사업시행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고, 나아가 용인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관련 업무 처리 시 문제점이 있다면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 처리의 효율성과 효과성 증대를 위해 개선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개선노력을 통해 용인시가 민간공원 조성사업 분야에서 타시군의 모범적인 사례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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