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의원

 

김상수

1995년 6월 27일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주민 직선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되면서 본격적으로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됐다. 1995년 민선 1기로 시작된 지방자치는 2016년 현재 민선6기에 이르고 있다.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면서 중앙정부 주도로 실시되던 여성정책들이 지방자치단체법 제9조에 근거를 두고 지방자치단체는 1)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2)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노인, 아동, 심신장애인, 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등) 3)농림·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4)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 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5)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6)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여성정책을 둘러싼 정책 환경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지역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입안한 정책을 시행하는 행정적인 기능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에 기반한 여성정책 수립과 집행을 직접 담당하게 됐다. 그러므로 지역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개발 필요성이 더욱 커지게 된 것이다.

1995년 이후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 여성정책이 추진돼 왔다. 하지만 여성발전기본법은 헌법의 여성평등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했다.

1995년 제정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여성정책 및 예산 수립의 근거로 작용하면서 양성평등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권익증진에 많은 영향을 미쳐 왔다.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된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여성 삶의 조건에 많은 변화를 가져 온 것도 사실이다. 즉,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 다양한 가족 형태의 변화, 가족 내 돌봄 기능의 약화 등 여성을 둘러싼 사회적인 환경에 많은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

그럼에도 여성발전기본법이 이러한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2014년 5월 여성발전기본법이 전부 개정되고 법제명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양성평등기본법은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여성발전에서 ‘양성평등’으로 본격적으로 전환시킨 것으로 향후 여성정책의 방향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용인시는 여성도시, 엄마도시 등 여성의 사회적 참여를 장려하고 있고, 5급 이상 공무원들에게 성인지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이에 더해 성인지 교육 참여를 독려하고 교육 이수 시수에 대한 인사고과 반영, 교육 이수를 승진의 필수 조건으로 하는 내용이 추가돼야 할 것이다. 또한 지난 2월 구청이 생긴 2005년 이후 10년 만에 첫 여성 구청장이 탄생했다.

이처럼 여성 공무원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 여성 공무원 발탁을 통한 균형 인사를 단행해 성별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양성이 평등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정책의 성 주류화를 실행하고 사회의 성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의사결정분야에 여성의 사회참여를 늘려야 한다. 여성의 정치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여성정치지도자교육 과정이 있었으나 지속적이지 못하고 단기간에 그치고 마는 실정이다.

여성 정치 인재를 발굴하고 정치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정치 참여 노하우 및 선거 전략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역 의원과 의회 입문 희망 여성 간의 네트워킹과 멘토링 지원, 그리고 현역 여성의원의 정치 경력 지속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

이와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에 양성평등 의식을 갖출 수 있는 내용이 필수적으로 포함되도록 하며, 그 비중을 강화해 여성이 대표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도록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6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등에 관한 시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2013년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특별시, 용인’이라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이후 시민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 토론회 등을 개최한 바 있다.

젊은 여성들이 아이 낳기를 꺼려하는 주된 이유가 일과 가정의 양립을 벅차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없다고 한다. 이는 기존 보육시설을 행복하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과 지원이 병행돼야만 한다.

여성이 건강한 사회의 중심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해 양성이 조화롭고 고른 사회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여성특별시, 용인’ 기본계획을 수립해 인구 100만 대도시 기반 마련을 위한 맞춤형 여성정책 발전계획을 수립, 사회적 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용인시를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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