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공공청사·공동주택 등 실태파악 후 시정 조치키로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법으로 정한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본지 보도<196호 1·10면>와 관련해 용인시가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용인시는 이달부터 6월까지 시 청사와 읍면동사무소 등 공공건물에 대해, 오는 10월까지 관내 도로를 비롯해 공공건물 공동주택 등에 대한 편의시설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시 청사와 읍면동사무소 교육청 등 공공건물을 비롯해 관내 도로와 공원, 300가구 이상 아파트 등이며 담당공무원 등이 현지방문을 통해 체크리스트를 작성, 편의시설 설치 유무와 규정 이행 여부를 파악할 예정이다.

시는 10월경 결과를 취합해 경기도에 보고하는 한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규정을 어긴 기관과 아파트 등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시 청사와 읍면동사무소, 사업소 등은 장애인단체에 협조를 얻어 다음주부터 실태조사에 나서 6월까지 조사를 마쳐 정비 대상이 있을 경우 바로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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