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아파트 설계 기준 마련…친환경적 주거공간 조성 의무화

도내 아파트 주거공간이 지역특성을 살린 친환경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도는 지난 12일 주거공간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 아파트 설계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발표된 아파트 설계 기준에 따르면 박스형으로 획일화된 아파트 옥탑구조물을 다양하게 계획해 미관을 개선하고 향토성을 살릴 수 있는 자연식생 군락의 공원화 등으로 테마공원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아파트단지의 담장을 없애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고 지상주차 공간을 최소화는 등 쾌적한 주거환경 공간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아파트 설계기준이 마련될 계획이다.

이번 설계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도는 대한주택공사, 경기개발연구원, 건축사협회 등의 관계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 토론회를 거쳐 의견수렴을 해나갈 방침이며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도는 아파트설계기준에 대한 검증 작업을 거쳐 필요한 부분은 경기도 주택조례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며 아파트설계기준이 마련되면 주거환경개선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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