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내무위 도시계획개정조례안 추가 수정

시의회와 토목·측량업체, 일부 주민들이 개발억제가 아닌 이중 규제에 따른 개발의 전면 제한이며 논란이 일었던<본지 194호 1면> 도시계획개정조례안이 시의회 내무위에서 수정 가결되며 개발요건이 당초 안보다 더 완화된다.

내무위에 상정된 도시계획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안 9조)이 당초 획지면적의 10분의 3 이내의 변경, 건축물 높이의 10분의 2 이내에서 모두 10분의 1 이내의 변경인 경우 시 도시계획위원회 공동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당초 개정조례안에서 누락된 개발행위 허가 규모(안 19조) 중 공업지역에서 3만㎡미만일 경우 허가할 수 있도록 항목도 추가했다.

내무위는 논란이 됐던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용도구분 없이 경사도 측정기준을 15도로 완화한 것을 17.5도로 높여 자연경사도가 15도 미만인 토지에 대해서만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도록 당초 안을 더 완화했다.

동부권 시의원들을 중심으로 관련 업체와 토지주 등이 강하게 반발한 지역별 기준 기반고를 설정, 50m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에 한해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내용의 당초 안으로 마련한 지역별 기준 지반고 조항 삭제는 그대로 반영됐다.

그러나 절대보전이 필요한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I등급과 생태계보전을 우선해야 하는 지역인 II등급이 아닌 토지에 대한 조항도 개발행위허가 기준에서 삭제돼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서의 개발을 가능하게 해 녹지지역에서의 개발이 우려된다.

그밖에 공업 상업 주거지역에 수변경관지구로 지정된 경우 용도제한에도 불구하고 경관지구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않으면 시 도시계획위원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도 당초 1개동의 정변부 길이를 30m 미만으로 하는 내용을 삭제해 규모 제한도 완화됐다. 일반상업지역 안에서의 용적률도 500%에서 600%로 상향 조정 고밀도 개발을 가능하도록 했다.

시는 지반고를 두고 개발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자연녹지지역 등의 경관훼손 우려가 높고 특히 개발논리보다 자연과 개발의 상호 보완관계에서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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