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자발적으로 참여한 1인 시위 ‘공분의 장’

 

▲ 안성시 주민들이 경기도청과 평택시청을 찾아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할 것으로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 출처=자치안성신문 홈페이지)

용인 남부권과 맞닿아 있는 안성시민들이 1년여간 시위를 가졌다. 참여 인원만 200여명에 이른다. 시민단체부터 가족단위에 이르기까지 참여자도 다양하다. 하지만 이들이 찾은 곳은 안성이 아닌 평택이다.

경기도 최남부권역에 해당되는 안성시. 2015년 8월 기준으로 인구가 20만명이 채 되지 않은 지역이다.

공도읍 등 일부 도심권역을 제외하면 농업과 축산업을 주산업을 하는 전형적인 도·농복합도시다. 쌀, 포도, 배, 한우 등으로 유명한 안성시민들이 안성도 아닌 평택을 찾아 1인 시위를 가진 것은 36년간 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하기 위해서다.

안성시민들의 해제 요구 이유는 용인시민들의 그것과 큰 차이가 없다. 하천 규제 특성상 수질 보전을 위해 상류를 규제하다보니 안성시가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 특히 안성의 경우 평택시가 가지고 있는 유천취수장과 송탄취수장 등 2개 취수장으로 평택상수원보호구역과 송탄상수원보호구역지정이란 이중 규제를 받고 있다.

평택시에 깨끗한 물을 보내기 위해 안성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민들의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상수원보호구역 97% 차지하는 안성

안성시민들이 최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은 평택상수원보호구역 해제다. 용인시가 해제 요구를 해오고 있는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역시 원하고 있다. 

평택상수원보호구역 지역은 평택시가 1968년 유천동에 유천취수장이 건립되면서부터이다.

유천취수장이 건립된 이후 1979년 평택시 유천동과 공도읍 중복리·건천·신계리 일원 총 98만2000㎡를 평택시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중 행정구역 상 안성시에 해당하는 범위는 95만6000㎡에 이른다. 전체 지역의 97%를 차지하는 반면 평택시 행정구역 해당 범위인 2만6000㎡이다. ‘평택상수원보호구역’이 ‘안성발전제한구역’이라는 공식이 성립되는 것이다.

안성시는 공도읍부터 양성면, 원곡면, 미양면, 대덕면까지 규제 범위에 들어간다. 사실상 안성의 대다수 지역이 이 규제 지역에 해당된다. 면적만 본다면 평택시 해당면적의 40배가 넘는다. 인구수로 살펴보더라도 3만2019세대 7만8328명으로 안성시 전체 인구의 40%이상을 차지한다. 안성의 서부권은 대부분 영향을 받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에 송탄 취수장으로 인해 원곡면 산하리와 양성면 장서리 등 6개 마을 2789세대 6400여명이 규제를 받고 있다. 유천취수장과 송탄취수장으로 인한 피해면적과 인구는 안성시 전체 면적의 21.18%이며, 전체 인구의 45%를 넘는다.(2015년 8월 기준)

상수원 보호구역에 따라 안성시 서부지역은 공장을 설립할 수 없는 지역이 됐다. 유천취수장의 평택시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공장 설립 제한 지역(취수원으로부터 7㎞) 면적은 210만6000㎡에 달한다. 행정구역별로는 평택시가 57만㎡인 반면 안성시는 1100만㎡다. 천안시 역시 이 규제에 따라 949만㎡를 규제 받고 있다.

특히 공장설립 승인지역(취수원으로부터 7~10㎞) 규제지역은 총 8708만㎡이며, 행정구역별로 평택시는 11만㎡인 반면 안성시는 5928만㎡, 천안시는 267만㎡가 규제를 받고 있다.

수백명 1인 시위 보호구역 해제 요구

36년간 규제에 시달린 안성시민들은 평택시가 자신들의 이익만 위해 이웃도시에 족쇄를 채우고 있다는 의견을 매우 자연스럽게 내고 있다. 일부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한 ‘환경보전’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안성시 발전을 위한 해제 주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실제 2012년 5월부터 1년여간 진행된 ‘유천 송탄취수장 폐쇄 및 평택 송탄 상수원보고구역 해제를 위한 1인 시위’에는 200여명이 참여하기도 했다. 시위에 참여한 안성농민회, 노인회, 이장단협의회 등 지역 상당수 시민사회 단체 회원들과 일반시민들은 평택시청 뿐 아니라 경기도청 등등 관련 기관을 찾았다.

▲ 안성시는 송탄 평택상수원 보호구역에 묶여 이중고를 겪고 있다. 보라색과 하늘색이 상수원보호구역 영향지역.
같은 내용의 요구를 담은 서명서에는 시작 2달여만에 1000여명이 동참하는가하면 지역신문에는 이를 지지하거나 의견을 담은 광고도 줄을 이었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안성시민의 ‘공분의 장’이 된 것이다.

이완구 안성1동 통장단 협의회장은 “안성발전의 저해요인이 평택상수원보호구역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돼 있다”며“주변 사람들 시민들이 먼저 나서서 이야기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택에게 일방적인 이익을 주는 평택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주제로 기획기사를 보도한 안성 지역신문 기자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는 쉽게 찾기 힘든 현상이었다”며 “그만큼 해제가 절실하기 때문이며, 부당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성시의 경우 정치권도 적극적으로 가세해 1983년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 당시 안성군에 포함된 원곡면과 공도면 일부지역을 평택시로 편입한 과거사까지 거론하며 팽택 때문에 피해를 입는 가슴이 터질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최근 안성시가 3억원의 용역비를 들여 유천취수장 해제에 대한 연구용역이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해 주민 갈등만 야기하고 있다는 질타도 이어지고 있다.

 

용인시와 연대, 평택시의 반응은

안성시와 용인시가 해제를 요구하는 범위는 다소 차이가 있다. 용인시의 경우 송탄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처인구 일대뿐 아니라 지역균형 발전에 악영향을 받고 있는 반면, 안성시는 평택상수원보호구역 요구가 더 절실하다.

하지만 공통점은 분명히 드러난다.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은 평택시를 위한 것으로 이로 인해 용인시와 안성시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안성시와 용인시가 최근 연대 형식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발생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평택시와 노력키로 한 것은 36년간 해결하지 못한 양 도시의 숙원사업을 풀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찬민 시장도 지난달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안성시와 공동대응을 할 의사를 밝혀 향후 어떤 합작품을 만들어 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평택을 기반으로 한 각종 언론에서도 용인시와 안성시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공동대응 시스템을 사실상 작동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오고 있어 그동안 보호구역 해제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던 평택시 입장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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