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이후 10년 넘도록 해제 요구 이어져
용인 전체 대지 면적의 1.4배 남부권 개발 축

처인구 남사면 진목리, 진목교 옆에 세워져 있는 평택시 경고문. 평택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이란 이유로 관리권자인 평택시장 명의로 돼 있다. 용인 한 복판에서 평택시장이 관리하는 상수원보호구역은 여의도 면적의 22배에 달한다.

인구 100만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용인시. 2017년이면 전국에서 11번째로 100만 도시에 진입할 것이라는 것이 기정사실화 된지 오래다.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용인시의 면모를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고일 정도의 부유한 도시임에 틀림없었다. 최근 재정악화로 ‘긴축시절’을 보내고 있지만 여전히 수도권을 대표하는 지자체 명단에 ‘용인’은 빠지지 않는다.  

용인시는 무궁무진한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인구 1000만명의 서울시 규모의 면적, 한해 1000만명의 관광객을 끌어 모으는 각종 문화 관광 인프라. 사통발달 연결된 도로. 하지만 이 모든 가능성이 규제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오히려 지역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송탄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은 우선적으로 해제해야 할 부분으로 손꼽힌다. 이로 인해 용인은 36년간 개발에 제약을 받아야만 했다. 그 세월동안 지역 주민들은 불편을 넘어 생존권까지 걱정해야 할 상황에 처해졌다. 

용인에서 송탄상수원보호구역에 포함되는 곳은 처인구 남사면 일대 1.57㎢ 정도다. 이 지역은 농가주택, 마을회관 등 공익상건축물이나 생활기반시설 등을 제외한 어떤 건축물도 신축할 수 없다. 기존 건물에 대한 용도변경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하지만 보호구역의 영향을 받는 지역은 더 넓다. 보호구역 경계~ 취수시설로부터 7㎞는 ‘공장설립 제한지역’으로, 취수시설로부터 7㎞~보호구역 경계로부터 10㎞는 ‘공장설립 승인지역’으로 꽁꽁 묶여 공장 설립 등 개발에 제약을 받는다.

이 지역 면적까지 포함하면 상수원 보호구역 해당 면적은 63.72㎢에 이른다. 이는 용인 전체 면적의 10.6%에 해당되며 2.9㎢ 면적의 여의도 22개를 모은 것과 같다. 뿐만 아니다. 개발이 용이한 용인 전체 대지 면적 44.08㎢의 1.4배에 이른다.

용인시가 한창 개발이 진행되던 2000년대 초반 이 규제가 없었더라면 ‘난개발 대표도시’라는 오명도 새롭게 해석될 수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대목이다.

용인시 면적 10% 관리권자는 평택시장
개발붐을 등에 없고 대도시로 탈바꿈한 기흥구나 수지구와 달리 각종 규제로 수십년 째 몸살을 앓고 있는 처인구 주민들 입장에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절박하다. 

그런가하면 용인 전체 면적의 10%에 해당하는 보호구역이 사실상 평택시장 관리를 받고 있다는 현실은 100만 용인시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 

1979년 3월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구역의 관리권자는 평택시장으로 돼 있다. 행정구역은 용인시에 해당되지만 개발권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칼자루는 평택시장이 쥐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공장설립이 제한적으로 가능한 공장설립 승인지역조차 공장승인 전 평택시장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정해뒀다.

용인에서 상대적으로 공장 설립 입지가 좋은 처인구가 사업체로부터 외면 받는 결정적인 이유로 적용될 수밖에 없다. 2004년 남사면 일대에 100만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발목이 잡혀 좌초된 사례만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다.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위해서 용인시는 경기도를 비롯해 환경부․한강유역청 등 상급기관에 규제 해제 촉구를 이어가고 있다. 인근 안성 시민들도 1년이 넘게 1인 시위를 이어 갔다.

하지만 평택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과 송탄 취․정수장 폐쇄 등의 절차 없이 해제는 현실적 한계가 많다. 용인시민 요구에 평택시장의 의지가 평택시민의 동의절차가 사실상 ‘절대조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10년 이어진 해제 요구 화력 더해져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2004년 이후 10년이 넘도록 이어지고 있지만 평택시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제자리에 멈춰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민선 6기에 들어와 해제 요구가 재점화되고 있다. 특히 현 정부의 불필요한 규제 개혁 완화 정책과 맞물려 더 강한 화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속적인 요구가 성과를 거둘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는 대목이다.

특히 지난 4월 남경필 도지사 주재의 ‘1박2일 상생협력 토론회’ 당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용인시와 안성시 그리고 평택시가 상생협력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하기로 한 것도 긍정적인 변화다. 하지만 지난달 평택시의회가 용역비 분담비용 예산을 부결시켜 진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용인시는 지난 5월 ‘2014 규제개혁 종합평가 우수지자체 시상식’서 최우수상에 선정 대통령에게 큰 상을 받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초석을 다진다는 의지를 가지고 산업단지 한 곳 없던 용인에 13개가 넘는 산단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민선 6기는 핵심 공약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곧 남부권 개발 축으로 작용한다’는 공식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송탄상수원보호구역 언제, 왜 지정됐나
평택시는 인구 증가와 도시화로 인한 급수 수요량 증가에 따라 원활한 상수도 보급을 위해 진위천 지하수를 취수해 상수원으로 사용하게 됐다.

1979년 3월 경기도는 평택시 북부지역(옛 송탄시)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용인시 남사면 일부 지역으로부터 평택시 진위면 일대 지역까지 유역면적 3.987㎢를 송탄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여부를 둘러싸고 용인시와 평택시가 갈등을 빚자 2008년 12월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상수원보호구역 면적은 1.57㎢로 감소했다.

하지만 보호구역 경계-취수시설로부터 7km 안은 공장설립이 불가능하고, 취수시설부터 7㎞-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10km 안은 공장설립 승인지역으로 공장설립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이 때문에 현재 송탄상수원보호구역으로 규제를 받는 용인시 면적은 서울 여의도 면적의 22배에 달하는 63.72㎢에 이른다.

송탄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관리 책임과 권한은 취수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평택시에 있다. 따라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서는 평택시가 환경부장관에게 지방상수도사업 폐지를 신청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평택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이 선행돼야 한다. 송탄 취·정수장 폐쇄는 광역상수원 급수체계로 전환을 의미하며 이에 따른 시설 설치사업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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