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안전교육 대상자 파악 못해
대상 차량 수는 기관마다 제 각각
개발 앞세워 학교 주변 안전 위협

 

어린이 통학차량에 설치된 정차 알림판


지난 3월 말 기흥구 중동에서 발생한 학원 차량사고로 태권도 도장을 다니던 6살 소녀가 달리는 차량에서 떨어져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이 사고에 앞서 전국에서도 어린이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했다. 그때마다 어린이 안전을 위한 대책은 정부차원에서 뿐 아니라 지자체서도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일정부분 성과도 있었지만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이 학부모들의 일관적인 견해다.

실제 용인시를 비롯해 관계기관을 통해 확인한 결과 관내 어린이 통학버스 현황은 제각각이었다. 각 기관마다 대상이 다르다는 이유도 있지만 사실상 업무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세림이법 이후 신고차량 늘어
통학차량 신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세림이법에 따라 지난해부터 통학차량 및 보호자 동승이 의무화 됐다. 그동안 차량 신고 미흡 등으로 발생한 피해를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가 강하다.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현재 대상차량 1480여대 중 72%에 이르는 1060여대가 신고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서부경찰서도 상황은 비슷하다. 이는 신고화가 되지 않은 2012년 당시 50% 이하인 것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오른 것이다. 특히 도로교통법에 따라 7월 29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수치는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신고현황은 믿을 만할까? 용인에 운행 중인 통학차량의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것을 감안하면 신고건수 취합에 한계가 많을 것으로 파악된다. 

본지가 신고접수 기관인 용인동·서부경찰서를 비롯해 용인시, 용인교육지원청, 도로교통공단 경인지부 등 관계기관을 통해 확인한 결과 용인 내 어린이 통학차량 현황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관리대상기관이 다른 것이 주원인이지만 기관별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도 문제점으로 뽑을 수 있다. 

특히 통학차량 등록은 지자체, 안전장치 장착에 필요한 구조변경은 교통안전공단, 장착완료 신고는 경찰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 통학차량 전체 수를 파악하는 것은 애초부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용인시나 용인교육지원청의 경우 안전공단 공제회에 등록된 차량 수만 파악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도 사립유치원와 어린이집에 한정된다.

실제 통학차량 대다수에 해당하는 보습학원 차량 등에 대한 정보는 없다. 용인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해 용인 전체 사립유치원에 운행하는 통학버스는 250대로 신고 차량은 경기도와 비슷한 절반가량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정확하지 않는 것이 행정기관의 부가적인 설명이다. 등록된 차량 중 운행 여부가 파악되지 못한 것도 있다는 의미다. 이에 교육청은 7월까지 실사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나마 신고접수 기관인 경찰서가 밝힌 수치가 실제와 비슷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용인시학원연합회가 올해 잠정적으로 밝힌 용인 내 학원 현황과 비교하면 다소 오차가 있다.

학원연합회는 용인에 운영 중인 학원은 1600여 곳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중 학원 중 보습, 컴퓨터, 음악, 미용, 외국어, 미술 등 500여 곳이 가입돼 있다고 밝혔다.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교육 확인증

안전교육은 제대로 되고 있나?
어린이 통학용에 이용되는 자동차 운영자 및 운전자를 대상으로 도로교통공단이 진행하고 있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참여에도 불안요소가 많다. 정확한 교육대상자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교육 대상자 폭도 매우 넓다. 신고된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뿐만 아니라 어린이통학용으로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운전자 모두 포함된다.

하지만 당장 대상자 확인조차 어렵다. 본지가 다각적으로 확인한 결과 용인내 교육대상자 수와 관련, 경찰과 교육청, 용인시는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도로교통공단 경기지부가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공단 관계자는 “용인에 한해 정리된 자료는 없다”며 “(경기도)경찰청이 관리하고 있는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청 자료도 정확한 대상자로 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아도 현재로는 특별한 제어장치가 없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지만 받지 않아도 그만인 셈이다. 그나마 지난해부터 관련법이 개정돼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1인당 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8월부터 시행, 현재는 계도기간이라 교육을 받지 않아도 특별한 제재는 없다.

관리감독 기관 중 한 곳인 용인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사법권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권고정도”라며 “특히 교육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하기에는 현재 행정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통학용 차량을 운영하는 기관 운영자 및 운전자는 2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2013년 이전에는 매 3년에 한 번씩이었다.

 

지난 3월말 한명의 소녀가 차에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기흥구 중동 사고 현장

 

도내 최다 사고 지역 쓸쓸함만 남은 ‘그곳’ 
용인은 어린이 교통사고에서 안전할까?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매년 줄고 있다는 것이 경찰측 설명이다. 경기도경찰청이 밝힌 ‘최근 3년(2012~2014)간 용인 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3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86%정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를 보면 2012년 용인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전체 23건의 사고가 발생한데 반해 2013년 7건, 2014년 3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부상자도 2012년 33명에서 2013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8명, 3명으로 줄었다.
이중 어린이 교통사고는 2012년 12건에서 지난해에는 1건으로 부상자도 13명에서 1명으로 줄었다.

하지만 당장 용인이 어린이 교통사고에서 안전하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르다. 이에 관심을 가지고 봐야할 자료가 있다. 경기개발연구원이 지난해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11년 한 해 동안 용인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전체 205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루건너 한 번씩 사고가 발생하는 셈이다. 특히 이는 도내에서 수원 233건에 이은 두 번째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지난 3월말 중동에서 발생한 태권도 통학차량도 어린이 보호구역과는 상관없는 곳에서 발생했다. 이는 어린이 교통사고 안전지대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는 아무도 찾지 않는 중동 교통사고 현장. 지난달 말 다시 현장을 찾았을 때는 사고 지점을 알리는 흰색 원만 있을 뿐 시민들이 마련했던 분향소도 자취를 감췄다.

그곳에서 만난 한 주민은 “어린이가 많이 다니는 학교주변뿐만 아니라 용인처럼 인구가 많은 도시는 어디라도 위험하다”며 “바쁘게 생활하는 부부들이 많아 자녀들 안전은 학원에서 책임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용인 내 상당 수 학교가 각종 공사로 안전한 통학을 위협받고 있다고 학부모들을 우려하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 공사로 진통
용인의 경우 2000년대 이후 급속한 도시화로 체계적인 도로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최근 도시정비계획 등 계획이 나오고 있는데다 어린이 교통사고가 사회적 문제가 되자 지자체를 넘어 정부차원에서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성과는 요원하다.

130일이 넘도록 학교 주변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 건립을 반대해오고 있는 지곡초등학교 학부모들과 주민들. 이들은 유해성뿐 아니라 통학로를 수 천회 오가는 공사차량으로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받을 것을 걱정하고 있다.

수지구 상현초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과밀학급수가 증가하고 있는 일부 신도시 지역도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

흥덕지구 주민들은 유입인구수는 증가하는 반면 신설학교는 늘지 않아 학생들의 이동거리가 늘고 있다며 신설학교 건립을 요구하고 나선 것도 자녀들의 안전을 우려해서다.

용인이 전국 최대 아파트 밀집지역이라는 특징도 우려해야 할 대목이다. 그만큼 도로를 이용하는 인구 밀도가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아파트 내에 위치한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수가 증가하고 있다. 출퇴근 시 이들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차량정체가 발생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즉 자녀 통학을 위한 차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 이로 인해 자녀들의 안전은 오히려 위협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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