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동·교육청 가장 열악…중앙동 양호

지난 14일 본지가 용인시장애인연합회 관계자와 함께 시청을 비롯한 주요 공공시설 9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애우 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는 2년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용인시에 등록돼 있는 장애우가 4월14일 현재 1만1306명으로 2년 새 2배(2001년 6659명) 가까이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오히려 장애우 관련 정책이 퇴보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신축건물의 경우 99년 4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령 시행 이후 정비한 시설보다 장애우 편의시설이 더욱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형식적인 시설 장애우 이동권 제약

이번 조사에서 나타나듯이 공공기관의 사정이 이렇다 보니 기숙사나 종교시설 동·식물원 등 근린생활시설과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은 더 말할 나위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특히 시내 곳곳은 장애우들이 이동하기에 불편 이상의 위험성이 커 원천적으로 이동을 제한하고 있다고 장애우들은 입을 모았다.

장애인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장애인들이 밖을 나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장애인들이 이동할 수 있는 이동수단이 없고 특히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형식적인 경사로, 비좁은 장애인 전용 화장실,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은 신호기, 승강기나 점자블록 등 장애인들이 시내를 다닐 수 있는 조건이 과연 있느냐”고 반문했다.

시는 읍면동에서 2년에 한번씩 장애우 편의시설을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태자료는 물론 조치 결과에 대해서는 의문으로 남고 있다.

본지는 이번 실태조사를 매개시설과 내부시설 위생시설 유도시설 등으로 구분해 실시했다. 편의시설은 크게 주출입구접근로 장애우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제거(경사로) 등의 매개시설과 출입구 복도 계단·승강기 등의 내부시설,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등 위생시설, 점자블록 안내설비 등 안내시설에 대해 조사했다.<표 참조> 또 별관이 있는 기관은 본관뿐 아니라 별관을 함께 조사했다.

편의시설 설치의무 이행 미흡

△시청 = 시청은 조사 대상 9곳 중 장애우 편의시설을 비교적 잘 갖추고 있었다. 화장실 등의 위생시설과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는 휠체어는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중앙현관 출입구 역시 경사로에 맞닿아 있었고 자동문으로 설치돼 있어 불편을 덜었다. 하지만 주출입구 접근로는 아예 없었고 장애우전용 주차구역은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었다. 민원실 등의 좌우 현관 경사로는 경사로가 높고 불편하게 돼 있었다.

신축 별관에는 형식적으로 경사로를 갖췄을 뿐 장애우전용주차구역은 물론 점자블록, 화장실은 대변기 등 전용화장실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아 장애우들의 접근과 이용이 원천적으로 제한되고 있었다.

△동부동 = 신축건물이기 때문에 장애우 편의시설을 잘 갖추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무너뜨렸다. 주출입구접근로는 아예 없었고 점자블록은 일부 형식만 갖춰놓았다. 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지하와 2층 어디에도 장애우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은 없었다.

특히 권장사항인 소변기와 유도·안내설비를 갖추지 않았고 화장실 턱이 높아 휠체어 이용에 어려움이 예상됐다. 중앙현관은 자동문으로 설치해놓고도 탁자로 막고 완전히 폐쇄해 버렸다.

△보건소 = 노인들과 장애우 등이 가장 많이 찾는 보건소의 편의시설은 다소 미흡했지만 이용자 특성을 고려했을 때 가장 열악한 수준이었다. 주출입구접근로는 없고 있으나 마나한 장애우전용 주차구역, 규정에 맞지 않는 경사로, 미흡하기만 한 점자블록 등. 심지어 보건소는 경사로에 재활용 분리수거함과 쓰레기통을 갖다놓고 있었고 가운데 현관은 화분과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인해 차량이 막고 있어 휠체어뿐 아니라 시각장애우 등의 출입이 어려웠다. 화장실은 턱이 높고 장애우 전용화장실은 문이 좁아 휠체어 이용이 쉽지 않을 듯 했다. 특히 출입구 3곳 중 경사로는 2곳이지만 형식적이었다.

△중앙동 = 조사대상 9곳 중 가장 양호했다. 유일하게 주출입구 접근로를 설치해 놓고 있었고 접수대와 계단이용 휠체어를 보유하고 있었다. 다만 경사로 길이가 짧고 파손돼 있어 이용에 불편을 주었으며 점자블록도 일부구간은 설치돼 있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장애우용 휠체어 이용안내에 대한 홍보가 없는 것도 아쉬웠다.

△교육청 = 시와 동사무소, 산하 기관을 제외하고 편의시설을 가장 미흡한 곳이 교육청이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다른 곳에 비해 잘 갖추고 있었지만 출입구(신축 별관 포함)에는 경사로를 갖추고 있지 않았고 왼쪽에 경사로를 만들었지만 경사로가 짧아 이용이 쉽지 않았다. 더욱이 장애우들이 이용가능한 출입구 가까이 있어야할 주차공간에는 교육장을 비롯한 관리과장과 학무과장 전용 주차공간이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신축 별관에는 점자블록은 물론 장애우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단 한 곳도 없었다.

△문예회관 = 문예회관은 장애우들이 왜 문화를 누릴 수 없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주출입구접근로와 장애우전용 주차구역은 아예 없었으며 2층 이상은 계단이용에 불편하도록 돼 있었다. 경사로는 규정보다 짧고 난간조차 없어 이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으며 화장실은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청소도구함으로 전락해 버렸다. 특히 지체 장애우들이 관람할 수 있는 관람석은 별도로 마련해 놓고 있지 않았을 정도로 장애우들의 접근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었다.

이행강제금·과태료 부과 등 필요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는 공공시설의 이 같은 수준에 대해 자치단체장과 담당 부서의 관심부족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예산이 보여주기식 행사 위주로 편성돼 있는 것도 또 다른 이유로 지적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현준 간사는 “법 시행이 6년째 접어들었지만 많은 자치단체에서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이 낮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간사는 “행정당국의 인력부족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관심과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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