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려문이란 충신, 효자, 열녀 등을 표창하기 위하여 붉은 색으로 단장하고 그 액(額)에다 충, 효, 열과 함께 직함을 새겨 마을 입구나, 그 집 문 앞에 세우는 문을 말하며, 일명 홍문(紅門)이라고도 한다.

이와같은 행위를 표창하기 위하여 정문을 내리는 국가의 특전을 작설지전(綽楔之典)이라고 하는데, 경국대전의 예전(禮典)을 보면 “절의(節義)와 선행이 있는 자는 장권(奬勸)한다.”

즉 효자와 조부모의 봉양에 성심을 다한 순손(順孫), 절부(節婦)와 나라를 위하여 몸을 바친자 우애와 화목을 지켜 칭송을 받은 목족(睦族), 가뭄, 기근, 천재지변으로 기아에 처한 백성을 구환한 백성 등은 매년 연초에 예조에서 기록하여 왕에게 계주하는데 이 때 나라에서는 상을 내리고 물품을 주거나 관직을 내린다.

그리고 특이한 자는 정문을 세워주고 복호(復戶)라 하여 군역(軍役), 호역(戶役) 등의 노역을 면제하여 준다. 또한 부녀자가 남편을 잃은 후 수절하거나 절의를 지켜 수신한 자도 또한 복호하였다.

관내에는 충신에게 표정된 정려문이 7개, 효자 정려문이 18개, 효열부 정려문 6개가 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이동면 송전리 함종어씨 정려문에는 할아버지 어진혁(魚震赫), 아들 어사량(魚史良), 손자 어운해(魚運海)에 이르기까지 3대 효자가 배출되어 정려문이 중복되어 있고, 남사면 완장리 매능동 의성김씨 문중의 김유성의 처 효부 안동권씨, 김치복의 처 열녀 황씨, 김달명의 처 효부 조씨 등 3대 효열부 정려문이 중복되어 있으니 이로서 용인은 효열의 고장임이 입증되고 있는 셈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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